민간뢰사에서의 남자직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위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4. 회사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5. 회사 인상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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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조기퇴근으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54조를 위반한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8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면 법 위반이 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4) 동료분의 말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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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는 권리1) 연차유급휴가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3)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4) 해고시 정당한 이유 + 부당해고 구제신청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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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계약만료 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급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려면2. 실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3. 산재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휴직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4.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소급하여 상실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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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다른 내용은 모두 기재했으나 시급 등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3.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자동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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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사업주를 꼭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의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2)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3.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4.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자 +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정을 위해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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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녀에. 저도. 권고사직당했는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3.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부당해고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5. 따라서 해고를 다툰 경우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3개월치 정도)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6.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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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2.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3.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할 경우 민법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5. 오늘(2026.6.8)이라도 빠르게 사용자에게 2026.6.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통보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2026.6.30 이후 퇴사처리가 됩니다.2)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법에 따라 1개월 경과후인 2026.7.8 퇴사처리가 됩니다.6. 퇴사처리가 되기 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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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 3개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3.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6.1 ~ 2026.8.31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시 3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2026.6.1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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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대해 궁금해서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란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2026.7 만 2년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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