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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태도 및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회사가 어려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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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1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1.30일에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예고했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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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 세전 월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세전 평균 월급이 196만원이면 1년치 퇴직금은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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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따라서 편의점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10,03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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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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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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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불적용 + 근로기준법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발생하므로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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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다면질병 치료 사실 때문에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정전염병 같이 다른 직원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고지 의무가 없는 개인 질병 치료 사유 불고지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용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를 하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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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법정공휴일 규정을 참조하세요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휴일로 직접 지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날 규정에 근거하여 법 개정 없이 지정위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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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 규정최종직장에서 2026.3.7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9.8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2024.9.8 ~ 2025.4.21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면 3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대략 78일 정도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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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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