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요건은 위 2가지 입니다.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3.3% 세금처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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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 입사는 23년 5월 입사했고 26년 8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3. 해당 자료가 없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4.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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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그러나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연차수당만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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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물어 ㅌ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질문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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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채용을 예정중입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자 절대적으로 금지되고2.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며3. 출산 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4.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5.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적고 1년 3개월 또는 1년 9개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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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취직 그리고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무직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고 재취업을 하여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신 경우2)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센터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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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2.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도 가능합니다.3. 사업주가 매니저에게 위 인사권한을 부여했다면 매니저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5. 참고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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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되는 의무조항이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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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73조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 조문에서 보듯이 취업에 해당합니다.2)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및 급여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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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자녀분이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 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접수해도 됩니다.4. 참고로 위 사유로 아르바이트를 중단한 경우 사업주가 자녀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판결이 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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