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3. 진정을 제기하여 400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용자가 임의 지급한 것인지 +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4.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잔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5.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주니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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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적용 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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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도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3. 2026.6.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6.11이 됩니다.4. 퇴사일자가 2026.6.11인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1 ~ 2026.6.10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5. 따라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은 2026.3.11 ~ 2026.6.1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9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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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14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안에 퇴직금이나 성과급 이런것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2. 법에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3. 따라서 연봉 협상시 기본급 12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포함 13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상여금 포함 14개월로 하던지 회사측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4. 어느 방식으로 하던지 중요한 것은 퇴직금 + 상여금 제외 실질 연봉이 조금이라도 많이 인상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5.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또는 상여금 제외 금액이 실질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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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정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거나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고 수급 받은 금액 2배 반환 등 무거운 책임이 발생합니다.4.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순간 100% 적발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때문에 주변 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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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 퇴지금 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 액수가 중요합니다.3. 10년을 재직한 경우 입사초기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라도 퇴사시점에 월급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으로 10년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다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5. 예를 들어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1년차 월급 400만원 + 2년차 월급 500만원인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1) 퇴직금의 경우 : 500만원 * 2년 = 1000만원이 퇴직금이 됨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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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2)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2. 위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해석 됩니다.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2)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3. 징계절차 위반의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 규정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서류 등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취업규칙 작성자에게 절차 규정 처리 방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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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 방식에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2025.5.19 ~ 2026.6.5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5.19 ~ 2026.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26일보다 적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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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입니다.2. 육아휴직 종료시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이 2개월 남아 있는 경우 2개월 모두 수급하고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육아휴직 종료 시점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조율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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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월급에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월급을 구성합니다.3. 따라서 2026.6.1 ~ 7.31 만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월급 2개월치를 지급 받게 됩니다.4. 다만 시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2026.7.27 ~ 2026.31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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