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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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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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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지방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 + 4대보험 상용직 가입 + 더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실제 지방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개월 지방으로 출퇴근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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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음)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40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휴수당 최대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40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약정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 * 8시간 = 88,000원이 주휴수당 최대치가 되고 이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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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기본급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2항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1.1 이후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된다는 규정 근거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무고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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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말하기 때문에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2025.12.31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설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추가 요건입니다.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12월 개근한 경우이므로 월 평균값으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12.30 + 3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던 출근하던 관계 없이 재직하다 사용자가 2025.12.31 이직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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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1)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2)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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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고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원래 근로할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반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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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연차휴가를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15일을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착오로 과부여한 일수에 대하여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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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규정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으로 수습기간에 8,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9,288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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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 가능)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합니다.사용기간 1년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은 1년에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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