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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따라서 편의점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10,03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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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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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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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불적용 + 근로기준법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발생하므로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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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다면질병 치료 사실 때문에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정전염병 같이 다른 직원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고지 의무가 없는 개인 질병 치료 사유 불고지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용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를 하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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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법정공휴일 규정을 참조하세요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휴일로 직접 지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날 규정에 근거하여 법 개정 없이 지정위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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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 규정최종직장에서 2026.3.7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9.8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2024.9.8 ~ 2025.4.21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면 3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대략 78일 정도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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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줍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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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승계했다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일수 요건을 구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되지 않고 폐업에 따른 퇴사나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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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할 것그러나 자발적 퇴사 + 3시간 이상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불안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에 동의하시면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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