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최저월급 2,156,880원의 90% 금액인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약정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위 90% 금액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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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에 대해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전 금액 의미2) 평균임금 의미3) 연간 상여금에는 정기 상여금 + 설날 떡값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고 연간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총액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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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3. 최종 3개월은 2026.5월 + 6월 + 7월이 되며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4. 2024.10.14 ~ 2026.7.31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656일이 됩니다.5.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하여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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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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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 둔 후 초단기 고용보험 적용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3. 2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고 위 2개중에 요건을 구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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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3. 대부분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임금정산 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4.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은 2개로 구획하여 정산처리 합니다.1) 2026.5.11 ~ 5.31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21일/31일로 계산2) 2026.6.1 ~ 6.6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6일/30일로 계산5. 2개 월급을 같은날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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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적용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매장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하면 예를 들어 2026.5월의 경우 2026.5.1 ~ 5.31 총 출근한 근로자 합산수/31일로 나눈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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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때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2. 따라서 세전 월급 -( 세금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이 됩니다.3. 참고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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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이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그러나 본인 사업자등록이 없고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아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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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렸는데 대표가 저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이거나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3.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대화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4.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작성한 서면을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기밀유출에 해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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