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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급여로 계산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계산한다면월 ~ 금요일 평일 근로하는 경우라면2025.10.17 ~ 2025.11.28까지 근무하면 실 근로일수는 31일이 되고개근 시 주휴수당은 5주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이럴 경우 8시간 X 10,030원 X 31일 + 8시간 X 10,030원 X 5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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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동일하고월급제 + 시급제도 차이가 없습니다.(세무사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은데(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폐업으로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2주 근무 + 2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과 그때 임금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쉽게 말해 월급이 200만원인데 15일을 무급휴직으로 하면 월급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달의 일수도 30일이 아니고 1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계산 결과값은 같아지게 됩니다.1) 200만원 X 3/90일2) 100만원 X 3/45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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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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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자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것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한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차액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예방하기 위해 퇴사처리 +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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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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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가입이후에는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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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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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2)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따라서 상용직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위 2가지 중 어느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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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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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측정액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이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세전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역산해 보면 1일 4시간을 넘기 어렵습니다.만약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세전 월급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성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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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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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근로계약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임금이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만약 월 ~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월 ~ 금요일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 5시간 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 50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9,905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므로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2,531,57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 받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지니 휴게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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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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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재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2025.5.13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25.5.13 결근 + 휴일 + 휴가 등의 개념이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2개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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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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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95조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6,270원 기재 + 차감 내역에 감봉 금액을 기재하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봉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95조만 위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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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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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1개월 근무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29원이 적용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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