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64조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3. 위 규정에 따라 재취업한 시점 기준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재취업하는 시점이 2026.6.1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시점이 2024.1인 경우 2년 밖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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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22시 ~ 02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4. 타임당 1명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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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주 만근해야 휴무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2026.5.11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시 휴일이 월요일 + 화요일이라면 2026.5.18(월) + 5.19((화)에 휴일을 부여 받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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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자 정년퇴직 후 특례채용(비정규직)으로 7월 1일자 근무 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2026.6.30 정년 퇴직자를 2026.7.1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고 2026.7.1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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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연차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4.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5.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5. 2026.4.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데 1년의 보는 기준점은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7.4.1 1년으로 봄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7.1.1 매년 1.1을 1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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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된 평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2. 평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평일에 법정공휴일 1일이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5.24일 + 2026.5.3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휴가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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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설정되었습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1)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69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최종직장에 69세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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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미사용 월차 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청구할 수도 있고2)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3) 발생한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3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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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자의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2.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정년 퇴직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3. 정년 퇴직 후 바로 재고용을 하시는 상황이면 4대보험 상실 후 4대보험을 다시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4. 다만 재고용할 계획이면 굳이 정년퇴직처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채용시점이 이미 만 55세 이후라 기간제법 제 4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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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2026.6.30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경우3. 재계약 시점에 연봉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합니다.4.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5.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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