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고 61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2025.12.31 이전에 이직한 경우 2025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기준)1) 하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시 64,192원2) 상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1만원 초과시 66,000원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위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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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워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1개월 동안 6일 ~ 7일 정도 불규칙하게 근로하여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1개월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 내지 7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넘제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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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2026.2,7 취업한 경우 2025.2.6까지 실업인정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취업시점인 2026.2.7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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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차이로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025.12.30에 이직한 경우 이직일이 2025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025년 실업급여 액수가 적용됩니다.인상된 최저일액 적용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2026.1.1 이후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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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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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1.1 ~ 2023.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02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26.1.1에는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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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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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2025.12.5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2.6이 됩니다.2. 퇴사일자가 2025.12.6이 되고 최종 3개월은 2025.9.6 ~ 2025.12.5 총 91일이 됩니다.3. 전체 재직일수는 376일이 됩니다.4. 세전 월급을 10월과 11월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 세전 월급을 9월 25일치 + 12월 5일치 일할계산 하여 분할 기입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뜨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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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간 계속 근로할 것(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며최초 입사시점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인정이 됩니다.수습기간 종료시 퇴사한 후 재입사하면 수습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퇴사한바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024.12.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2024.12.13 ~ 2026.1.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참고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도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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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 날수록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사용자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보다 더 많다면 회사는 그 차액일수는 보전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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