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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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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하루 시간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 + 최종직장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1일 7시간 + 주 4일 근로시에는 1주에 4일로/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2025년 최저일액은 64,192원인데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감액 책정됩니다.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시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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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이 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2025.10.3 ~ 2025.10.12까지 쉬게 됩니다.이럴 경우 너무 장기의 휴일이 되고 장기 휴일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지 국내 여행 등 국내 소비 진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기존 연휴기간만으로도 장기라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는 것은 영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중견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중견기업 이상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부분 쉴 수 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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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1) 2025.9.29 ~ 2025.10.2까지 근무하고2) 2025.10.3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근무하지 않은 경우3)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4) 개천절 법정공휴일이라 쉰 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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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개 또는 3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각 직장마다 대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이 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정규직 + 가장 임금을 받이 받는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 직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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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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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로 근무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본인의 100프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프장 관리자 + 캐디 근로자 + 고객 등 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캐디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 + 과실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위 내용을 판단하여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배상을 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시는 것이고본인 과실에 비해 배상 책임범위가 크면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배상을 요구하면 거부하시면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이 과실 유무 + 과실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과실 손해배상 책임 문제 및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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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이전직장에서 주 6일제로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실업급여 액수도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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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계약입니다.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계약위반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책임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여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상으로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기에 질문자에게 배상 받을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주말 아르바이트가 사직한다고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최대한 사용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시고 하는데 까지 해주시고 퇴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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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영리 목적의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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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6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면 고용센터에서 157일 이런식으로 수정을 합니다.이럴 경우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지 않고 토요일 유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증(소명)하셔야 합니다.소명이 되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에서 18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신청을 하세요(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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