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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4.4.29 ~ 2025.9.28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29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6.29 ~ 2025.9.28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2025.6.29 ~ 30일 2일분 임금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기본 월급을 알아야 2일치를 추산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대략 7월 월급 일할계산하여 산입하면 퇴직금은 대략 3,183,72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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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허위로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요건을 구비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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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50만원이 월급이라면 50만원 x 3개월로 계산합니다.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x 3/8 = 24072원이 되고 1차는 8일분 + 2차 이후는 28일분(24,072원 x 28 = 674,016원)을 지급 받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액수도 적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 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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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추석 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025.10.10 퇴사할 경우2025.10월은 2025.10.1 ~ 10.9 재직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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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17살 ~ 18살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이 현재 시점 기준 3년 안에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과거 이야기라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주에 66시간 근무한 사실 + 월급으로 250만원만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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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 15세 미만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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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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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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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근로자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4시간 x 10,030원 = 64,192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계속 근로한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일 +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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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할때 받을수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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