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못받은.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3. 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4.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해바야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5. 증거자료도 부족하고 3년이 거의 다 되어 근로감독관이 구제 가능성이 적다고 진정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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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6.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7.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모두가 조회가 되면 합산이 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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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당제2) 월 300만원 +a 2. 위와 같은 경우 수당제의 경우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기본 월급(수당)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3.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a 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4. 따라서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임금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5.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 구성을 보셔야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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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3. 정년 퇴직 나이가 65세인데 정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년 퇴직 이후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5. 정년퇴직 + 만 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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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문의 합니다.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3월 + 4월 + 5월이 되고 3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320만원인 경우3. 2025.4.23 ~ 2026.5.31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액은 3,464,92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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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입사 4일 만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임에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일만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 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4) 그리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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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전 한달에 한번 휴가를 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신규 입사자의 경우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5.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사용일 기준 1주일전 인사팀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당일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럼 규정합니다.6.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인상담당자에게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그 절차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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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대체휴무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2) 3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2호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호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7호 : 어린이날(5월 5일)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호 : 기독탄신일(12월 25일)3) 현충일은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 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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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디.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5. 질문자의 경우 위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요건을 구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6.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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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직하게되면 퇴직금 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7년 정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고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사직 모두 포함)는 묻지 않습니다.5. 따라서 7년 근무하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7년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5.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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