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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장에 다해서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말은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2026.2.28인 경우 재계약이 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월 중순이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단절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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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일자 2026.2.1 + 상실일자 2026.3.1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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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다시 이전회사에 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이전회사에 지원하고 회사에서 채용한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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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위 평균임금 개념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1.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3/12 산입2. 퇴사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핵심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인지 vs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인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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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니고 0.5배로 계산합니다.그리고 11시간을 했다고 하여 전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2시 ~ 0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게산한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배한 금액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일 11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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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공무원 준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알고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공무원 취업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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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2.1 입사자의 경우 2026.8 퇴사하는 경우 2026.2.1 발생하는 최종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2026.2.1 연차휴가 17일을 부여 받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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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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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지급의무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도 약정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만 추가 지급하면 되고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약정(통상)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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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월로 환산하여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은 12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면 월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기본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56,880원이 되고 연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10,32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다만 기본급 설정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시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 보유 차량유지비 20만원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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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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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 후 퇴사 + 공백기간 8개월 + 재입사하여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2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계속 근로한 기간은 현재 23개월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시 3개월 연장을 하여 24개월을 초과하면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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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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