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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지만 야간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 + 추가 근로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따라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하고야간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x 0.5 계산합니다.(이 의미는 추가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1시간 x 통상시급이 추가 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간편하게 1.5배라고 부르고 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부르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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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구성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 구성 내역으로 급여명세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월급을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임금 구성을 하고 이에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을 3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새로 임금 구성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급여명세표에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바로 문제제기 하시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임금 구성을 다시 하자고 하셔야 합니다.식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월급 총액이 310만원이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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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법적 권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환산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따라서 보상휴가제로 부여 받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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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제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월급의 8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하는한 사용자가 약정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수습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니 다시 연장하려는 시점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직원 계약으로 체결하고 월급의 100%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요청만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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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9 ~ 12.8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9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9 ~ 2025.4.30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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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위 법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180일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지만위 1호 예외 규정에 따라 18개월 안에 1개월 이상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예를 들어 무급 휴직기간이 1년이면 1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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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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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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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부분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을 징수합니다.1) 건감보험료 : 월급의 3.54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5%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위 금액은 4대보험료이고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추가로 공제합니다.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대상 임금만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만원 비과세 식대를 설정하면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20만원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4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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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원장)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수 + 사용일자 + 미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억울하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장의 연차휴가 연휴 사용처리가 부당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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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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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평일 2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은 유급처리가 되고 유급처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말이므로나머지 3일 1일 1시간씩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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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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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6시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되지만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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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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