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선 지급 제도 가있나요?

현재 나이71 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다 가 직장 에 입사하여서

6개월 이상 근 로계약 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재취업수당 선 지급 받을수있겠습니까? 금년6월2일 에입사하여 6개월 이상 확실시 근로계약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내용이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당시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만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할 경우 재취업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1세이고 이직 당시에도 65세 이상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6월 2일 입사 당시 구직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14일의 대기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인되면 실제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71세이고 마지막 이직 당시에도 65세 이상이었다면, 일반 수급자처럼 12개월간 실제 근무한 뒤 신청할 필요 없이 재취업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2. 6개월 또는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는 제도는 없고 6개월 근무하셔야 6개월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제도가 있다면 허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선지급제도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계속근로(또는 사업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선지급(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청구 가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표현이 있지만 이는 65세이상에 대해 청구시점을 6개월 경과 후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취업 후 일정 기간(일반 12개월, 65세 이상은 6개월)을 계속 근무한 뒤 사후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은 71세이므로, 65세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은 일반(12개월 경과 후)과 달리 65세 이상은 재취업일(또는 사업시작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근무를 마친 시점 이후에 고용센터에 청구하여 심사·지급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