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표현이 있지만 이는 65세이상에 대해 청구시점을 6개월 경과 후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취업 후 일정 기간(일반 12개월, 65세 이상은 6개월)을 계속 근무한 뒤 사후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은 71세이므로, 65세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은 일반(12개월 경과 후)과 달리 65세 이상은 재취업일(또는 사업시작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근무를 마친 시점 이후에 고용센터에 청구하여 심사·지급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