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3.3퍼 세금내면서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월평균 140 시간정도에 평균급여 300만원정도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랜서는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 근무 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하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ㅓ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인적 종속성: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지
근무 구속성: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경제적 종속성: 업무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고, 스스로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는지
보수의 성격: 고정급(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전속성: 해당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전속되어 일하는지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로 일하고, 아플 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고 월에 140시간 정도 근무하고 고정 급여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대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