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3.3퍼 세금내면서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월평균 140 시간정도에 평균급여 300만원정도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랜서는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 근무 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하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ㅓ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인적 종속성: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지

    • 근무 구속성: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 경제적 종속성: 업무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고, 스스로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는지

    • 보수의 성격: 고정급(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 전속성: 해당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전속되어 일하는지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로 일하고, 아플 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고 월에 140시간 정도 근무하고 고정 급여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대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