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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목적 기재2)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투자금 분담 규정(1:1 또는 7:3이든 등등)3) 사업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4)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5)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경우 사업체 재산과 수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문제6) 기타 사항동업계약서는 노동법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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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나.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2. "학습기업"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3.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다른법률과의 관계)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으로 2023.8.1 입사한 경우위 규정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퇴직금 발생시점 역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다만 퇴직금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8.1 ~ 2024.2.28까지 방학 등 없이 계속 출근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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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노동청에신고하고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가 아래 행위 중에 1개를 해야 합니다.1) 허위 사실 유포2) 기타 위계3) 위력위 3개 행위를 하신적이 없다면 질문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데 업무방행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히려 질문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사 개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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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2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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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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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줍니다.문제는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실지 의문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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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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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확인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재직증명서는 재직을/사용증명서는 재직한 기간 + 퇴사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이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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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퇴사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질문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 통고 등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추석 이후까지 해주기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퇴사하시면 위 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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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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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안 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1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월 동안은 질문자의 통상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액분은 회사가 어렵다면 질문자가 받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위 내용을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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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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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이런 과정에서 나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데 성년자로 속인것이 아니라면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일만 잘하시면 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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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내일 다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실제 회사에서 제주도 지점을 정리하는 경우 질문자가 제주도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산지점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산 발령을 낼 경우 질문자가 가기 싫다면 결국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접근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차라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까 생각이 듭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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