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5.9.15 ~ 2026.9.14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추가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의 의미가 만 1년 + 1일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연차휴가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도 부여 받으려면 2026.9.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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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180일 이상(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할 것따라서 현재직장 이직 후 최종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요건 중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여 일수 180일을 구비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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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시 정당한 이유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편의점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합 이유 등으로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그러나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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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 했음에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만한 합리적,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때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지 + 재계약 확약 대화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거나 아무 문구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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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2026.1.2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그러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다시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고 재취업을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다시 6개월 후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하면 그때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보조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잘못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재취업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등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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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할 뿐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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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 정산은 아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질문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다만 위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변경된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을 만 1년이 아닌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으므로 2026.1.1까지는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 의미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지 + 아니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보장해 주는지 + 변경된 판례에 따라 1.1까지 재직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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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1년 적립기준 내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회사는 2025.1.1 ~ 12.31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적립된 금원은 위 1/12 금액을 모두 적립한 것이 아니고 분할 적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퇴직연금 규약마다 적립시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019.1.1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2026.1.1 ~ 2018.12.31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합니다.(2018년 10월 + 11월 + 12월이 최종 3개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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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 등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다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없음 - 근로일에 불과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휴일에 해당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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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화요일 ~ 토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 5일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부여 받은 일수 전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15일을 분할하여 사용해도 되고 연속하여 사용해도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ㅈ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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