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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포괄임금제 형태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등을 문구를 삽입해 두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이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 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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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월급에서 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만큼 공제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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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지금은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8.1 입사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5.9.1 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10.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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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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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던 근로자가 원하서 6일로 변경하던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월급 구성이 월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획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그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48시간 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책정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책정(1.5배 환산시간 52.5시간 책정)위와 같이 월급을 구성했다면 월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포함하여 지급해 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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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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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학원에 고용되어 1일 5.5시간 + 주 4일 강의를 하고 고정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2024.7.1 ~ 2025.10.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면 최종 3개월은 8월 + 9월 + 10월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한데2025.10.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180일이 되더라도 이직사유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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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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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은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합니다.약정시급이 10,030원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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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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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 수급이 가능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수급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급횟수 제한 +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이 액수 감액 등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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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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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365일/12개월/7일 = 4.345주로 계산합니다.인사 담당자시면 4.345주 평균 계산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급여명세표상 기본급 표시에 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시고 209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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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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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하면 근로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오히려 자격 박탈 등 문제만 발생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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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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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부터 발생하고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지급기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합의된 지급기일이 2025.9.30이라면 이때까지 지급하면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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