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취업,3주뒤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2.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종전 절차에 따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일수 종료일이 2026.9.17인 경우 2026.6.20 재실업 되었다면 빠르게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세요.4. 그럼 재취업 기간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시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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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3.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5. 원직에 복직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합의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6. 해고통보를 월요일에 했다면 월요일이 퇴사(해고)일자가 됩니다. 월급에 목메지 마시고 해고를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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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2.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임원(등기이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4.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5. 설혹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부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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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제도는 원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정되었습니다.2.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오히려 취업을 하지 않아야 지급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전환이 되었고3. 실업급여 액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과거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실업급여 액수도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현재 실업급여 액수가 세전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차이가 없게 되면서 구직을 하여 취업을 하기 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방향으로 기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폐지하던지 내용을 변경하여 빠르게 취업할 수록 잔여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던지 늦게 취업할 수록 실업급여 액수를 차감하던지 하는 방식 등 대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현정부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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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녹음파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2. 녹음 내용중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내용 부분만 속기사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불필요한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고 주장하려는 쟁점을 입증하는 내용만 서면 자료로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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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3.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사용후 1개월 경과시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위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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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적용시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2. 따라서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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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조건,연차 쓰는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1주 15시간 또는 4주간 60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매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4. 위 연차휴가 대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5. 다만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유급처리시간에 따라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연차휴가 + 휴일 합산하여 휴가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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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장례식 + 결혼식 참석을 위한 휴가를 경조휴가라고 합니다.2.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의무 부여 규정이 있다면 경조휴가로 처리하지만 없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했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4. 코로나 시기의 경우 1종 전염병일때는 의무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1종 전염병 풀린 이후에는 의무 유급처리가 의무가 아닙니다.(이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처리는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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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닌데 초기에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3% 세금처리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성 인정 증거자료)4. 결론적으로 태권도장에 사범 등 근로자로 고용되어 2년간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2026.1 폐업한 경우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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