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정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방어차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시면 퇴사사유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0
0
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2.28인 경우회사에서 2026.3.1자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때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고회사에서 다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아마도 2026.2중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0
0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2026.2.1까지 근무(재직)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하여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6.2.1까지 재직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하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0
0
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이라 부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사용자위원이라 부릅니다.노사협의회는 최소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동수로 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 예시 1로 구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시 2의 형태도 가능합니다.)근참법 제 6조 규정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고 + 사용자위원에 사업주가 포함되기 때문에참조 : 근참법 제 6조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0
0
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통장 지급자 내역 +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가 동일한 사실 등의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위 증거자료에 사용자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진정시 매우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1년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어떠한 증거자료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0
0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체불 임금의 성격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고기타 카톡 + 문자 등이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근로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면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통화기록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화(속기록 등)하여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0
0
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3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 연장을 하여 23개월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참조 :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0
0
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11개월 또는 만 2년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고 1개월 공백기간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2년간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0
0
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차라리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해 보세요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