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연차휴가를 다른직원 휴가도 못가게하며 장기간 몰아서 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수 있지만3)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를 장기간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4) 다른 근로자는 연차휴가 연속사용을 불허하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규정은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5)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시 객관적, 평등한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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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등본 대신 초본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2.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규 입사자의 자세입니다.3. 어려운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굳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입사시점부터 질문자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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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중에 여행을 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5. 회사에서 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면 월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고용센터는 휴가 사용 등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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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을 기다리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계약직이지만 연장 재계약 또는 정규직 계약에 대한 확약 등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5.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줄 것인데 형식상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면 소장과 너무 감정대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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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월~ 금요일 5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4일만 사용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1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2) 주 5일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4일만 사용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1일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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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4.1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면 5.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이런식으로 3년 + 5년 + 7년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3)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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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입니다.2.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대상이 되는 과세 급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은 과세 급여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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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 세금 공제 여부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4.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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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 징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징계사유 1) 본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3)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2.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는 마지막에 포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포괄조항이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으로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넓게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4. 위와 같은 포괄조항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5.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응하세요(추상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회사 취업규칙 규정과 질문자의 행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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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해고의 경우에도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달 임금 + 해고예고수당 등이 정산되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5.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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