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3.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 + 고정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4.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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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바뀌신 뒤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가 되어야2. 이전직장 사용자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재직기간 합산이 되고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첨부한 근로계약서 하단 확인사항에 보면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2025.8.31자로 종료하고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4. 위 내용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5.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 기준 1년이 되는 2026.8.31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최종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6.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꼭 삽입해 두어야 퇴직금 등 권리보장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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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 정년 퇴직자를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정년 퇴직 처리 후 촉탁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이때는 신규 입사자처럼 퇴직금 +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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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조건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4. 따라서 위법, 무효가 되려면1)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회사에서 거절하면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선지급 하는 경우이거나2)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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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회사의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3.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시 몇일 전에 청구하라는 절차는 적법,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 연차휴가 승인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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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단기알바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법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3.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이므로 8시간 * 약정시급(10,320원)으로 계산된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4. 나머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 * 10,320원 +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하고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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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도와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2.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3. 국선 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여 무료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4. 이유서 작성은 그냥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선이나 사선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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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3. 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취업하던 아무 문제가 없으니 7개월 ~ 8개월 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4. 재취업한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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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출산휴가 신청해줄때 근로복지공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2.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사업주 또는 자문 세무사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산(고용24)이나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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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2.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인정되어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중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4.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육아휴직 종료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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