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직서 제출후 수리기간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2.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3.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4. 퇴사시 6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더 이는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므로 1개월 경과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5. 학원이나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사무직 또는 생산직 근로자면 위 정도 조치를 취하면 법상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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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고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법 제 6조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2) 18세 이상자이고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3)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려면 만 18세 미만자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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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2026.9.24 ~ 9.26 추석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3. 따라서 법상 2026.9.28 대체공휴일로는 지정될 수 없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휴일이 되는데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보통 1개월 정도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10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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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연속적인 언어폭력 및 모욕적 언행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카톡 대화, 메일 등)를 확보해 두시고2)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규정에 따라 회사에 우선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객관적 조사를 촉구하고 가해자와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4) 회사의 조사가 불만족 스럽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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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2.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3. 상시 근로자 이름 + 업무 등을 기재하던지 + 동료 근로자 증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누구 누구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니 국선노무사를 선임받아 국선노무사에서 5인 이상을 입증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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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 우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수리하여 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 스킨케어 샵 취업시 동종 업종 3개월 겸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인정되어 겸업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4. 그러나 전혀 다른 연구쪽으로 취업하시면 겸업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므로 아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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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 세무처리기준으로보면 어떤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1) 근로계약서 작성2)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3)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료 공제2. 프리랜서의 경우1)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계약서(용역계약서) 작성2) 3.3% 기타 사업소득세 공제3) 4대보험 미가입3. 위와 같이 형식상 구분 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4. 아래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여부 기준을 참조하세요!!5.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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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추석의 경우2. 2026.9.24(추석 전날) + 2026.9.25(추석 당일) + 2026.9.26(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3. 추석의 경우 토요일과 겹친다고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6.9.28은 대체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4.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하여 정부가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10일 남은 상태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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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거짓말,사업주의 거짓말ᆢ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사업주는 당연히 사실을 부인합니다.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 휴게시간 미부여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작성한 하고 본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2)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고3) 휴게시간 미부여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상황표 등으로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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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내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여 퇴사한 경우 사용자 카톡을 차단하던 차단하지 않던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사용자(사장)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차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단 한다고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4.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예정이면 요구하시고 14일이 경과할 동안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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