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2) 육아휴직 사용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육아휴직은 월말까지 근무하고 1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4)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자를 회사측과 조율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연차 저축 후 퇴직 시 저축한 연차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3. 이때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년 경과시점에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3)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어지는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8.15 광복절 공휴일2. 2026.8.16 일요일(보통 주휴일)3. 2026.8.17 대체공휴일입니다.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6. 따라서 2026.8.17도 휴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총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2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생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근로계약시 1일 10시간 +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후 채용된 경우3. 2025.4.30 ~ 2026.5.9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가입한 후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5.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납한 4대보험료 총액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알바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3. 그리고 2026.5.5 어린이날 출근하여 뷔페서빙 알바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4. 뷔페 서빙 알바 종료시 담당자에게 출근 + 퇴근 체크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나 공모형태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1) 수급자격신청 관련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관련 부정수급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부정수급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 지급일자는 임금지급일자와 관계 없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