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얼마전에 갑자기 해고 당해서 억울해서 확인해보니

5인 이상이면 3달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되는데 두달전에 구두로만 받았어서

그걸 안했으면 보상받을수 있다 해서 신고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사장이나 5인이상 사업장인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노동부에선 5인미만이라고 행정종결 나왔는데, 노동위원회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퇴사한 다른직원 증언같은거 있으면 그걸로 5인이상으로 인정받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인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참고인의 진술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사건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한 사업주의 반박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근무스케쥴 등)를 구비하여 노동위원회에 우선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이름 + 업무 등을 기재하던지 + 동료 근로자 증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누구 누구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니 국선노무사를 선임받아 국선노무사에서 5인 이상을 입증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세 달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 멤버 수 및 대화 내용, 사내 메신저 대화록, 업무 이메일 송수신 내역, 동료의 증언 등도

    상시근로자수 입증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나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달리 해고 서면 통보를 반드시 3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