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즉 사용자는 용역업체입니다.따라서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용역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업체 요구대로 후임자 채용시 까지 업무를 해주셔야 용역업체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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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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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리셋)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기준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2) 회계년도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3.1 회계년도/4.1 회계년도 등 다양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위 11일의 사용기간은 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2025.3.17 입사자의 경우 2026.3.16까지 11일을 사용하면 되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그리고 1년을 4.1로 설정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4.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2026.4.1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고 15일은 2027.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4월에 수당 정산을 받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차이는 1년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4.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매년 4.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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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금액 실업급여 대략적인 금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근무한다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8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5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이고 2026년에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 * 5/8 = 41,28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41,280원 * 28일 = 1,155,840원)을 월에 받게 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기재하는지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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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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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3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위와 같을 경우 1년 가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8.1 ~ 2026.1.31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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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게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이런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책정하는데 209시간으로 책정하면 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첨부된 급여명세표 밑에 보시면 기본급이 시급 10,769원 * 209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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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이럴 경우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것이 아니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이 되게 됩니다.(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자체가 안 됨)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어 신청 자체가 없는 것이 된 경우에만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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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사직서/퇴직증명서 받고 나오면 좋은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데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서(회사 직인 찍은 것)를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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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수당 선지급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연차수당 선지급금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2)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해 둘 것따라서 월급 총액 얼마(연차수당 포함 급액)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위 2)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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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1)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일반법)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규정 : 기간제법(특별법)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의 개념은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1)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기간제법 제 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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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2개 직장 모두에서 징수하지 않고 정규직 사업장에서만 징수합니다.(겹치는 기간은 1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인정 됨)정규직 직장에서 2025.8.1 ~ 2026.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2024.7 ~ 2025.7 편의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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