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업무처리내용 + 근무 영상 + 근무환경에 따른 정황 증거 등을 수집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 관건입니다.위와 같은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혼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그 근로자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혼자 진정을 하면 이런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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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출산 전 사용은 여성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출산 전 임신 여성 근로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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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주5일 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화 ~ 토요일 주 5일제 근로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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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 근무시간을 구하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ㅠ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 등이 있다고 하여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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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장(5인 미만) 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는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재취업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이나 다시 재실업이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재취업한 기간은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기간 일수를 차감해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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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확정된 증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몇일이 경과한 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이야기 하세요(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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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주 5일제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됨이전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일액이 1/2로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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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본 업체와 지점 관리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당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인 용역업체가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거리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2년이 경과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법상 정규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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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허용을 해 줄 것을 전제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우선이고 수당 정산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휴가권이 보장되어야 월급에 연차수당 선지급 포함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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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말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 원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무직, 선출직은 총괄 업무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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