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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도 7년의 재직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 승진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계속 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나 승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만 단절이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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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위 11일과 + 15일은 별개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입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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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가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세전 월급이 227만원인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는 통상의 근로자면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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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절차 1개월 전에 계약관계 종료 표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면 민법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면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고용부분이 적용될 때 660조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니 그 부분은 크게 질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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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2025.12.18 ~ 2026.3.17 만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이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고 하여 어떤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상태로는 어떤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권고사직 동의 서면 작성 전이라면 일정 위로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강제 사항은 아니고 협의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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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일하고 갑자기 잘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하는데 2주 근무하고 해고당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청구가능억울하지만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으시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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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일8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그러나 1일 7.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30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6시간이 됩니다.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공식입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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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한 사본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있을 뿐 고용노동청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이 있고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인력관리에 도움에 됩니다.다만 채용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4대보험을 각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 +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당사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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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에 제한 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기로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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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 8시간 이상 근로시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사용자가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한다면 법 규정보다 더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고 실제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됩니다.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어 사용자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40분 정도로 설정하여 1일 7시간 50분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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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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