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중도퇴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3. 일할계산시에는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합니다.4. 따라서 2026.9.1 ~ 9.11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1일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 * 11일/그달의 총일수(30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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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2일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3. 회사측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4. 요청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다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3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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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주 목요일이면 일다닌지 일년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4.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늦었지면 지금이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고용보장과 약정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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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짧아서 9/28일을 휴일로 하기로 정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번 추석의 경우2. 2026.9.24(추석 전날) + 2026.9.25(추석 당일) + 2026.9.26(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3. 2026.9.28은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임시공휴일도 아닙니다. 4. 회사에서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임시공휴일도 아니지만 쉬겠다고 하면 쉬시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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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 종류에는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습니다.2. 견책의 경우 대부분 시말서 작성 등으로 처리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그것 자체가 다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지 마시고 시말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하여 반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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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2.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남편이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4.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5.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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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엔 추석이 짧더라구요. 지난번에 길어서 그런지 더 짧게 느껴지구요. 28일은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설날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경우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2)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 공휴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2026.9.24 ~ 26일 추석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3. 이번 추석의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도 아니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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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시간강사 해고 및 위약금 관련 노동부 진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작성한 서면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일단 불리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인정하는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질문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위약금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원측에서 해고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중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배상의무가 없습니다.5.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쟁점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각 주장하고 증거자료 첨부하셔야 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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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상으로는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3. 규모가 있고 인사팀이 있는 회사는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규모가 작고 인사팀이 별로 없는 회사는 채용 후 몇일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몇일 지나서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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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면 대기시간이 되고 근로자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3)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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