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병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개인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다만 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6.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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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급여 받은 게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4. 나머지 1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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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설치한 회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법 제 4조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근로자참여법 3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근로자참여법 제 33조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위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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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년 연도에 사용 못한 연차를 못쓴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권 자체는 소멸이 됩니다.3)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한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지 못함(2)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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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경우2. 대부분 경쟁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경쟁 업종이 아니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라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해 줍니다.4.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겸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지 + 위 내용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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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17조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처리자가 없어 채용 후 몇일 지나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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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28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3.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2026.5.11 ~ 6.30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5.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적용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하여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지 않고 66,048원 * 6/8로 감액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6. 실업급여 수급 방안 + 수급액수 책정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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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2019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수정)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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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1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질문에 대한 답변1)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2) 그러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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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을 해야 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될 때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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