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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있고 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맞는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이거나 징계사유가 부적당하면 근로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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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카톡 등 대화자료에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어야 해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는 내용 +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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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사용자가 재심신청 제기기간 경과시까지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됩니다.위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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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사용절차를 규정한 회사가 많습니다.연차휴가 청구시 1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라는 절차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긴급한 상황 때문에 1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원칙 규정 + 예외 규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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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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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도 4대보험 납부 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180일 요건은 위 내용에 따라 구비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질문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 대상인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1) 1주 40시간 근로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64,192원으로 책정2) 1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됨 , 예를 들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64,192원 x 5/8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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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라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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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2025.1.1 ~ 2025.3.31 + 최종 직장 2025.9.1 ~ 2025.11.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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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1차 직장 2024.6.1 ~ 2025.10.31 + 2차 직장 2024.11.1 ~ 2025.3.31 + 3차 직장 2025.9.1 ~ 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주 5일제 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차 + 3차 합산 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2차 + 2차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는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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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리까리하면 고용복지센터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1350은 계약직 상담원이 상담하는 것이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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