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면 기간&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실업급여 액수는 최조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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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노무사들이 답변을 달면 그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간접증거(증언 등)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과합니다.사회복지기관이면 인사부서 등 담당부서에서 법정공휴일 휴일근로를 명한 서면 +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한 서면 등을 작성해 두는 방식으로 감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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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4일)1. 3.1(삼일절) + 3.2 대체공휴일2. 5.24(부처님 오신날) + 5.25 대체공휴일3. 8.15(광복절) + 8.17 대체공휴일4. 10.3(개천절) + 10.5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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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퇴사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2개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병으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잘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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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호)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정규직 근로자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근로시간이 적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동일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연장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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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질문자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는 사실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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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서명하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전부 받음)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인정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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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됨)사용자가 말하는 사유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재직 중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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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2개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응1)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액수는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이를 통하여 1년이 되기 전 해고되어도 퇴직금에 준하는 액수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1) 고용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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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당연히 가입처리해 주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세전 월급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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