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2. 근로자 이유서 제출 + 사용자 답변서 제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3. 조사절차가 종료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4. 심문회의 개최전에 조사관이 근로자측 + 사용자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4. 따라서 조사관에게 문의하면 심문회의 상대방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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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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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던 하지 않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3.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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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계약 시점에 연봉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사용자가 줄 수 없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4.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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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직 최초 입사일자 ~ 정규직 퇴사시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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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 다시 2년 연장을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 2년 4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4.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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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경우2. 본인이 소명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회사 CCTV 내역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CCTV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징계위원회 개최시 촬영된 내용을 징계위원님 들이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4.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촬영 내용을 개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들만 따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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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입니다.3.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규정)4. 다만 회사에서 반차(4시간분) 사용을 허용해 주는 곳이라면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사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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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으로 정산 받지 않고 복직 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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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있습니다.2.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데3. 월급이 같아도 과세 급여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4. 연봉 3500만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총 40만원을 포함하여 설정하면 과세급여는 40만원 제외 2,516,667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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