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3.30 입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4.30 1일 발생 + 5.30 1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휴가권이기 때문에 1) 사용하면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유급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2)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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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 급여가 같은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나 법정공휴일 근무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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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6.16 입사자의 경우2. 2025.6.16 ~ 2026.5.16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3. 2026.6.16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15까지이고 이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급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15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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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2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일 사용시 4시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연차휴가 2일 사용분에 대하여1)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8시간 * 통상시급)해 주어야 합니다.4.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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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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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그러나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것은 법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인 경우 오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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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수습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3. 3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회사측 입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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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는데3. 휴가는 현재 1일 단위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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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총 250%를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150%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월급 외에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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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반차 쓸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시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됩니다.3. 따라서 오전에 9시 ~ 12시 3시간 근무 + 오후 13시 ~ 14시 1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반차는 14시 ~ 18시 4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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