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1년 계약직 직원을 매년 재계약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5월30일이 만료인데 지금 5월 26일인데 재계약을 안한다고 오늘 통보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것은 법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인 경우 오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 언제까지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만료일 이전 언제라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게 바람직하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만료일 몇일전에 통보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갱신의사 통보 절차를 정한 바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측가능성을 위해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