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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경우에는 발생 조건 + 지급 조건 + 지급액 등을 회사가 설정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 권리지만 상여금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계약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약정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조건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2월 설날 상여금 지급의 경우에도 약정권리이므로 회사 사규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날까지만 재직하면 지급하는지 + 아니면 일정 기간 더 재직해야 지급하는지 등 사규상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회사 사규(취업규칙)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어떠한 조건하에 설날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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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첫 달 시급 50퍼만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교육의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순수 교육 :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순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육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던 지급하지 않던 위법이 아닙니다.2. 교육 + 업무처리 : 그러나 순수 교육이 아니고 해당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개월이나 순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도 처리하는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다만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사용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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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아래 2가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연차수당 정산 의무가 없게 됩니다.2.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한 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의무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가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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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가능한 근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경과시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시점이 결정됩니다.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예정일)일 기준 45일 전 이후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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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가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여 없던 것으로 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시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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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식당근무5개월차입니다 프리랜서로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당 주방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3% 세금 처리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초 입사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시 15시간 이상이라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 됨)그리고 최초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3% 세금 처리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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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주휴수당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것과 관계없이 사업체(아웃소싱 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이 되고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참고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이 209시간분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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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럴 경우 실업급여 충족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본인이 사업주였다가 본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거기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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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이때 기준 1년이 되지 못한 경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시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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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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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에도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규정이 있고 규성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지급일자에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14일 경과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42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직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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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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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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