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2.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용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 경우2.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로한다면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3.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1)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없고2) 5인 이상 사업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그 달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 가능)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가 1년을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1.1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 5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년 15일 + 2028년 15일 + 2029년 16일 ~ 25일까지 증가)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재직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질문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하거나 그 사람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일시키는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되고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합니다.3.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근로를 명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약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4. 다만 회사에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화재, 긴급 업무 처리 상황 등)라면 예외적으로 회사에 나오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요청이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5시간근무 이번주는5시간에 대한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3.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5인 이사이면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요건과 실업급여 요건이 다릅니다.2. 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고(퇴직금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4. 각각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5.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1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요건 + 실업급여 요건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회사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은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2. 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3. 성과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의무규정으로 설정한 경우 사규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제외 사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4. 회사 사규에 규정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회사 사규 성과급 지급규정이 의무가 아니고 임의 규정(지급할 수 있다)인 경우 회사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데3.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본인이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설혹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2.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면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여 늦게 처리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회사 또는 본인이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언제 팩스로 접수했는데 제대로 팩스가 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4. 위 3번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