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5 어린이날의 경우 법정공휴일입니다.2.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공휴일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면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4.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 휴일과 휴가는 구별되기 때문에 휴일 유급처리 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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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기산점으로 하여 3년(36개월)을 보존해야 합니다.3) 2024.1.12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한 경우 2027.1.11까지 3년간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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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2가지 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3. 사직일자 전 인수인계는 해주셔야 하지만 사직일자 이후 인수인계는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4. 퇴사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기 어렵고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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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2. 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4. 최종직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이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주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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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4. 따라서 5년간 1년 계약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 일수는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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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워크샵이나 야유회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위와 같은 일정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 됩니다.3. 대부분 회사는 워크샵을 주중에 진행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임금 지급)4.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미리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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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2.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모두 위법, 무효가 됩니다.3.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 + 수당 + 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모두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4.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분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매우 크고 나중에 근로자가 법 위반을 주장하면 모두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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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것과 관계 없이 그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정된 날에 지급 받게 됩니다.4.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없다면 2026.5.5 어린이날 휴일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임금을 이체했고 휴일에 은행이 열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뱅킹이 되기 때문에 휴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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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가 서명해도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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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한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개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자 입니다.4. 따라서 2026.4.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5.4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5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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