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는 경우에 우리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우리사주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2.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3. 우리사주제도 자체가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 퇴사시 처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4. 회사 사규 우리사주 처리 규정을 확인하시던지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5.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제 3자가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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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디자이너 근무시간 중 외주일 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2. 곳 퇴사하는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3.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재직 중 경쟁 외주 업체 등의 업무처리를 금하고 회사 승인 없이 외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및 손해방지 협약서 등을 작성해 두세요4. 위반시 위 약정서를 근거로 징계 + 손배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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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3조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 보건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행사요건이 없습니다.3. 무급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에 따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개월 개근자에게 부여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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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 1년 후 정규직 전환되면 연차 및 퇴직금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계약의 경우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로 구성됩니다.3. 파견 근무 1년 동안은 사용자는 파견사업체가 됩니다.4. 파견 근무 1년 후 사용사업체로 전적(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파견계약 종료 후 신규 정규직 입사로 처리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지금 등은 정산하고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새로 기산을 함2) 파견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을 사용사업체가 승계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파견사업체가 정산하지 않고 사용사업체가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처리 함5. 대부분의 경우 1)번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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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퇴사 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법적의무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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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 1일 재직해야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15일 발생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대부분 이럴 경우 연차휴가 발생 전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요청 함)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 이야기를 하시고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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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다는 점(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3.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퇴사자에 대하여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점4. 위 내용에 따라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5.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해도 위 3번 내용에 따라 퇴사자에게 재정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6. 연차휴가 최대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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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그 이전에는 가능)3)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대체합의는 2022.1.1 이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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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2. 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3.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월 보수총액이 같다면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세무 실무상 매월 월급이 다르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기재한 고정 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 + 재정산제도를 통하여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5. 결론적으로 4대보험 공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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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임금 지급 시 시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입니다.2. 따라서 3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연차수당 정산 기준 통상임금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입니다.4. 다만 연차휴가 발생시점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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