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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 4일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는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회사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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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에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은 784,340원 정도가 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단시간으로 근로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되므로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에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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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동일하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6일로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도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25년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감액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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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이직)을 구비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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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단 퇴사 + 정상적인 퇴사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1일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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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7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7일 내내 청소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2명을 고용하세요. 주 5일 근로 + 주 2일 근로 이런 형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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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지 않았을 것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1년 + 1년 = 만 2년 게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당연히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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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일자를 2025.12.13로 하시던 2025.12.6로 하시던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이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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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위 사유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여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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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월급제 근로자 채용시 지급할 2025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54,75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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