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최초 입사시 포괄임금제 약정을 말한 적이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포괄임금제라고 허위 작성한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추가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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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 임금 100%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4. 월급제의 경우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0%는 월급 외에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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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부모님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2. 질문자의 경우 아버지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3. 설혹 가입이 되더라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1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계약기간 만료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상호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 처리)4. 다른 회사에 1개월 취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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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임금 +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 휴가 + 퇴직금 등에 대한 규정을 잘 읽어 보시고4) 특히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형태인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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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2026.4.27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6.5.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3. 퇴사절차는 준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 근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에 불과하고 질문자가 반드시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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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인데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부분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해 둡니다.2. 이럴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3.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는 것이지 사직일자는 1개월 후가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 발생은 만 1년이고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이니 만 1년 + 1일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이때 사직일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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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전 직장의 대표가 바뀌면 입사일이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가 변경된다는 의미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1) 법인회사 :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만 변경된다고 해석2) 개인사업자 :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가 변경된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으로 해석2.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이사만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됩니다.3.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회사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4대보험을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4. 개인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된 시점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이전직장을 영업인수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입사한 때를 입사일자로 보고 근속기간을 인정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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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무슨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노동절 입니다.2. 5.1에 대한 명칭은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현 정부에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했습니다.3. 그러나 5.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근로자의 날일때나 노동절일 때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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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3. 이전 사용자 소속 4대보험을 상실하고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4. 이럴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18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5. 위와 같은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학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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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입사시에 사직서를 받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3. 부당해고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4. 근로자가 일하는 중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도 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본인이 퇴사한다는 내용만 받아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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