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거절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되고 육아휴직을 부여 받게 됩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됩니다.육아휴직을 부여 받으면 재직하는 것이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위 사유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더 이상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질문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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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최고일액 68100원으로 책정되고 그 이하는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상여금의 경우 이직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상여금 총액 3/12 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 2026.2.9 퇴사한 경우 2025.2.9 ~ 2026.2.8 지급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월에 지급한 것도 당연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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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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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1절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2026.3.1은 일요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3.1 + 2026.3.2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취급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 제 3조 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 참조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2조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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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2025.2.8 ~ 2026.2.10까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 2025.2.8 ~ 2026.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2.8 :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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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기소유예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정당한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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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해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1) 명확한 해고통지서나 문자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주로 대응하면 되고2) 명확한 해고통지 내용이 없다면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통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유서 제출시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심문회의에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강요했다 + 착오로 동의했다 + 실질적 해고 등의 주장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여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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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2. 2025.4.2 입사한 경우 1년 계약으로 하던 여러번 재계약을 하던 공백기간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자인 2025.4.2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기간을 판단하고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3.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1까지 근무하고 2026.4.2 이후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2.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므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3.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이후 퇴사하시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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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형태로 요즘 채용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평가내용이 회사에서 설정한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종료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할 여력이 없고 근로자가 근태가 나쁘지 않으면 기준점 이하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요즘은 수습기간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보고 업무능력이 좋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업무능력이 별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신규 입사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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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자를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사업체가 살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체에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위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대상인지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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