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1) 공휴일 근무한 시간급 근로자 : 주휴수당(만근과 소정근무시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유급휴일근로수당 (1.5배? 혹은 2배)2)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휴수당+ 유급휴일(1일분 근로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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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에 가야하는데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조사관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2. 내용을 기재하여 조사관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3. 심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봤자 이미 이유서 + 답변서 제출 내용으로 심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나면 된 것이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때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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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육아휴직기간중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게 됩니다.4. 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해야지 다르게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다만 수당 대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자 + 근로자가 합의하면 그렇게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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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장 정보를 현재 사업장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3.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무 경력을 들을 순 있지만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의 조회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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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실태조사 법적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 21조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3. 협조요청사항에 불과하고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니 회사에 방문조사자가 오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안해준다고 처벌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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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치급여랑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제도가 대지급금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2.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3. 간이대지급청구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14일 이내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이 됩니다.(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원 한도)4.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전화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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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1년/2년이 있던데 6개월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직사유는 해당하나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5.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합산시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한 직장이면 모두 합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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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채용 합격 후 갈지말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2. 그리고 현재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수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공기관 8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8개월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이럴 경우 이전직장 + 공기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원하는 공기관은 아니더라도 우선 합격했다면 거기서 근무해 보셔야 다른 원하는 기관에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5. 저 같으면 무조건 일단 취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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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일빨리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이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3. 따라서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라는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주고 퇴사해야 합니다.4.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처리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5. 위 4번 절차를 준수하시면 정직원의 계약기간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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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2. 1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3. 1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근로자가 있을까요?4. 따라서 1년간 납부유예 + 납부 예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그리고 납부유예는 말 그대로 지급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직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과가 되는것이라 계속 유예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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