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6.2.1 입사한 경우 2026.4.30까지 총 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6일이 3개월에 걸쳐 있다면 3.1 + 4.1 + 5.1 3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그 이후 개근했다면 6.1 + 7.1 + 8.1 + 9.1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위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기존에 6일 무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유급처리해 주어 6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지 확인하시고5) 무급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한 것도 아닌데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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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에 한번씩은 꼭 쓰는 편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3) 가족을 보러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진짜 아프거나 그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못하면 어떻하냐 정도의 걱정 멘트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아프거나 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임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4) 연차휴가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본가 가실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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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인데 알바 출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로나의 경우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2. 따라서 법적으로 격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코로나에 걸린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출근보다 휴직을 부여 받는 것이 사업장 동료나 고객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4.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주말 근무를 어떻게 할 지 처리하세요5. 현재 코로나19는 법적 의무 격리가 아니에요. 다만 증상이 있는 동안 자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요.현재 격리 권고 기준대상 권고 사항1) 확진자 (일반) :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요양 권고2) 확진자 (고위험군) : 의료기관 방문 후 치료제 처방 권장3)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 소속 기관 별도 지침 우선 적용4) 밀접 접촉자 : 별도 격리 의무 없음, 증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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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1 ~ 2026.8.31 만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2.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3.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만 발생4. 결근한 적이 없다면 2025년에 3일 발생 + 2026년 8일이 발생합니다.5. 2026년 8일 발생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8일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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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거짓말하고있는데ㆍ사업주거짓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2. 근로자가 우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휴수당 미지급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3. 이때 사용자가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거짓주장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등 지급 명령을 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4. 따라서 사업주 거짓말보다 본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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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30분 정도 알바할려고하는데 등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본인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 가족 이름 + 주민번호 가려도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3. 회사에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 가족 개인정보를 가린 등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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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2. 그 감독관 소속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교체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위와 같이 요구해도 근로감독관이 잘 교체되지는 않습니다.4. 그래도 사건 처리 독촉 및 시정 의미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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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외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대상이 되는데3. 10만원 정도 체불 금액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4. 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0분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다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먼저 퇴근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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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4개월 좀 안됐는데 갑자기 잘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4. 이전직장 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4개월 4대보험 가입 근무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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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3일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3.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입사한지 3일차라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5. 다만 해고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빠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해 준 이후에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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