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려면2. 해고 이후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3. 퇴사 전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고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라도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해고된 이후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해고 전 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진정이나 해고서면 통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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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바빠서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던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 바빠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경과시 연차휴가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연차수당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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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쉰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2) 8시간 근로한 경우 : 원래 지급할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사한 연장근로 임금만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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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3. 위 2번 절차에 따라 2일을 선사용한 후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일치 유급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4. 대부분의 회사는 마지막 월급 정산시 2일치 수당분을 공제고하고 지급합니다.5. 공제시 기존에 유급처리한 것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16시간 * 약정시급)6. 그리고 선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사용 + 미발생 시점에 퇴사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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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질문(가동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2026.6.2 해고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역산하여 1개월(2026.5.2~ 2026.6.1)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한 일수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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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사용의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3. 기존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라도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이 날 이후부터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4.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연차 + 반차 당일청구를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관행이 회사 규율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변경한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관행은 회사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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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경험 위조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결국 내보내고 이로 인한 시간낭비,돈낭비 어쩔 수 없다 이대로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허위 또는 위조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2. 그로 인하여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3. 업무방해죄의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새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위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대부분 귀찮아서 하지를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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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3.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진정 제기시 이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럴 경우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방 당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5.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해 임의 지급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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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3. 음식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채용한지 4일 밖에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말고 합의퇴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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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거부시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2. 민법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퇴사처리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자발적 사직에 불과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부모님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하여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도 위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3) 부모님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있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하며4) 본인 말고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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