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2) 예외적으로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3) 근로시간 변경에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위 가항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4) 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않아 업무시간을 줄일 정도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주 30시간에서 1주 20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6) 1주 20시간 기준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4/8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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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3.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4. 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주에는 개근한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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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는 나만의 멘탈 관리법은?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에 대응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됩니다.5. 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만 입증하면 거의 이기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6.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대처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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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몇일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5.10.4 입사자의 경우 2026.10.10 퇴사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2) 2025.10.4 ~ 2026.9.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6.10.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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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근로자성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2)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기본급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근로자성 여부에 다툼이 있어 임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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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데 장사가 안된다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 임금 등을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2. 근로조건의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됩니다.3.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설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따라서 마트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고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줄이는 것)을 변경하면 약정 위반이 됩니다.5. 다만 현실적으로 마트 경영이 어렵다면 계속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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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동의서 회사 교내 규칙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3. 회사 사규에 근속기간 제외 규정이 있고 위와 같은 무급휴가(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에 근속기간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전체 재직일수(근속기간)에서 제외 됩니다.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 제외 규정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인제 개인 여행의 경우에도 업무 외 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질병, 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5. 따라서 함부로 동의서에 서명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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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2) 위 규정 제 3조 1항에서 보듯이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2026.9.24 ~ 9.26 추석 3일 공휴일의 경우 2026.9.26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추석의 경우에는 규정 제 3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일요일과 겹칠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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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가 제공되나요? 청년층들에게 제공한다는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2. 개편된다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3. 그러나 실업급여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립이 심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실업급여 액수나 횟수를 줄이자는 방향의 반대가 많아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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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퇴직금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동일하게 요건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2.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3.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4. 입사시 + 재직 중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빠르게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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