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3. 직장에 취업하여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4. 본인 명의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 전에 본인 명의 사업체를 정리(명의 변경, 폐업 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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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동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법 제 76조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 제 77조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 삼성 회사 + 삼성 노조에 각각 통보합니다.2) 긴급결정 공표하면 삼성노조는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라 30일 전에 쟁의행위를 재개하면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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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기간동안에 취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이어야 합니다.2.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채용을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3.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퇴사 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에서도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4. 다만 이전직장 퇴사 전 재취업을 하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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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퇴직금보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직원 근로자 모두 근로기간은 합산이 됩니다.4.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무시 월급이 3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말이 됩니다.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6. 2024.7.1 ~ 2026년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재직기간이 됩니다. 2024.7.1 ~ 12.31 기간에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은 제외 됩니다.(2025.1.1 ~ 퇴사시)2)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2024.7.1 ~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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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2025.6.16 ~ 2025.9.13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12.8 ~ 2026.6.7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4. 2개 직장 모두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6. 최종직장 사업체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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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2.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았다면 오기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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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계속 꾸준히 나간다면 퇴직금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법상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개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러나 이름만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에 2일 이상 +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1년간 근무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나중에 퇴직금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하려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지급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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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알바 월차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개근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개근 의미4. 따라서 2026.4.1 ~ 30 만 1개월 근무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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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구직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취업으로 인정되면 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단기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임금으로 지급 받은 액수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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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4.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6.1.1 ~ 2026.7.31 달력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여 일수를 합산하세요5. 2026.1.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026.7.31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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