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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따른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질문하셔도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처리되기 때문에)2026.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전까지 휴가 몇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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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1.1 ~ 12.31 1년입니다.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5.12.30 사용일은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고 2026.1.3 연차휴가 사용은 2025.1.1 부여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칙은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2026.1.3 1일 사용분은 2025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6.1.3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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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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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을 보시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 자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주장대로 2025.1.1 ~ 12.31 근무한 것을 1년 이상으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개근을 전제로 최대치는 11개월 개근까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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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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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임에도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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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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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 나간 회사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2025.7.1 신규 입사자로 처리 됩니다.2025.7.1 신규 입사자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위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이 2025.7.1 ~ 12.31 6개월인 경우 비례연차는 15일 * 6/12 = 7.5일이 됩니다.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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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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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4시간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주에 8시간 근무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올림처리해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어 최저일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최저일액 * 2/8으로 게산된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받는게 의미가 없어 짐)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66,04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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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거부 등 위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근로자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시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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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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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취업이란 입사일자 즉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자가 14일 경과 이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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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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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섣불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나중에 복잡하게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확정되었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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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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