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1주에 52시간 범위내에서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무방합니다.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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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6년 2월에 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2월 급여는 원래 약정 월급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2026.3.1 ~ 3.6까지 재직하다 2026.3.7 퇴사한 경우에는 약정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 또는 평균값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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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이전직장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재취업한 사업장 사용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경력증명서에 이전직장 내용이 기재되면 그때만 알수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전직장 내역은 질문자의 개인정보라 질문자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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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해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대표)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납부가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현재 미납한 경우 나중이라도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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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매월 발생 연차 만근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의 의미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6.1.15 입사자의 경우 2026.2.14까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6.2.15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첫달 개근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2번째 달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일이 없다면 법정공휴일 휴일 + 연차휴가 사용으로 쉰 경우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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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12.1 ~ 2026.2.28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025.3.4 ~ 2025.11.28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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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사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3개월 휴업(휴직)한 경우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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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퇴사압박을 준다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측의 간접 퇴사 압박 행위가 질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간접 퇴사 압박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지를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퇴사시키고 싶다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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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출용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해석됩니다.1. 입사 전 : 자필로 서명 날인한 서식을 pdf 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입사일 후 : 자필 서명 날인한 개인정보동의서 원본은 입사시 회사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동의서 자필 서명 날인 원본 + 스캔본 모두 가지고 계시고 각각 제출일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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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2026.1.1 ~ 12.31 동일한 경우근로시간과 임금만 단축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래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1) 1항에 2026.1.1 ~ 12.31 기본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재하고2) 2항에 2026.2.1 ~ 20264.30 3개월 동안은 아래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되고 2026.5.1 이후에는 위 내용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기재해 두면 2026.5.1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팔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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