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바뀔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3. 이전 사용자 소속 4대보험을 상실하고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4. 이럴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18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5. 위와 같은 경우 이후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학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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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입사시에 사직서를 받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3. 부당해고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4. 근로자가 일하는 중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도 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본인이 퇴사한다는 내용만 받아 두시면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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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2) 매월 급여명세표에 기본급 + 성과급으로 표시되어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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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2)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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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3. 현행법상 회사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5.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운용상품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6. 현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고 법이 개정되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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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하루10시간근무주방이모통상적인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53,68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502,090원 정도4.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월급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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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 2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됨)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세요.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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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특별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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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회사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다만 위 3가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7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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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간 휴가가 부여된다고만 전제를 하셨지2. 1년의 휴가기간 동안 모든지 할수 있는 돈을 준다는 말을 없습니다.3. 따라서 2가지 선택지가 대등하지도 않고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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