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3일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3.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입사한지 3일차라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5. 다만 해고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빠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해 준 이후에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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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들 눈치 안보고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고2) 요즘 저출산 + 자녀 육아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고 회사들도 인식이 개선되어 과거처럼 육아휴직 사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눈치볼 필요 없이 위 법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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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1차 촉진일을 좀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계년도가 매년 4.1이라면 6개월 전은 10.1이 됩니다2)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통보하시면 되는데 2일~ 3일 미리 통보했다고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으나 2일 ~ 3일 미리 통보하는 것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절차위반 분쟁 발생 가능)3) 굳이 2일 ~ 3일 미리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절차대로 10.1 기준 10일 이내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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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여금 규정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규정은 대부분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상여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를 변경해야 하고3. 불리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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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연차촉진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2. 2026.8.1자로 고용승계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를 2026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3. 이럴 경우 2027.1.1 이전 재직기간 합산하여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4. 2026.8.1 고용승계한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7.1.1 부여분 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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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장산내역을 안보내주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2. 2024.1.22 ~ 2026.8.31 전체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불입할 적립금액이 됩니다.3.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연차수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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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알바 주휴수당 기준일 하우머치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마다/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자는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월 ~ 금요일 주 6일 근무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최대치는 6일입니다.5. 2026.9.1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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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026.9.7 사업체가 2026.9.22까지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것이 일방적인 통보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4.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해고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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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가 적용됩니다.2)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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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과 22일 토요일 근로 시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8.15 + 2026.8.22 휴일에 8시간 추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3) 이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4) 따라서 총 2일 = 16시간 * 11,000원 * 1.5배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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