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못 쓰게 하네요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2.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4.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한 적이 없다면 연차휴가 38일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단순하고 판단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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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시면 잔여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받지 못합니다.3. 육아휴직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4. 다만 본인이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은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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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2. 회사에게 날짜를 정하여 부여해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3.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하여 신청하세요! 4.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 형사처벌이 됩니다.5. 육아휴직 신청절차 참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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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과거에는 월차휴가 + 연차휴가로 2분되어 있었습니다.2)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없어졌고 연차휴가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3)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는 규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월 마다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로 부를뿐입니다.4) 용어야 어찌되었던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라는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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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사용자와 만나서 지급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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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퇴사시 월급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은 경우2. 이미 임금체불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3. 따라서 지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4. 그러나 2026.7.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마지막 임금 등 일체의 임금을 2026.7.24일 전까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5. 따라서 2026.7.24까지 마지막 임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이때 전체 임금체불 내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건이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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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사용자가 2026.8.31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폐업처리 하는 경우3. 2026.8.31까지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지금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5. 폐업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면 권고사직 퇴사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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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2)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함(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 : 이때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 사직의 효력이 법에 따라 발생 함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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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몇주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사직 통보를 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4. 사직 통보에 대해서는 민법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5. 사직일자 기준 3일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회사에서 2주는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2주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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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 프리랜서일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하면 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2026.7.15 폐업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3. 3.3% 프리랜서 업무를 2026.6.17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4.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설계사 이런 업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 사업체에서 폐업으로 이직하기 전 명확하게 해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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