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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퇴사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2025.11.3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025.12.1 이후 퇴직금 +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 처리하여 14일 이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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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고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수 합산을 위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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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였다면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29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는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32,096원 x 28일 = 898,688원 정도가 1개월 실업급여 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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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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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해 주는 시점입니다. 2024.12.1 입사자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12.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만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줍니다.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5.1.1에 위 11일 외에 2024년 재직기간 1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25일을 선부여 해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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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됩니다.일급 20만원이라도 법인 회사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업무를 위임이나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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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과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1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는 12시간입니다.위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위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하지도 않습니다.현장일중에도 4시간 ~ 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가 바쁜 시간대, 단시간 업무의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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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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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교부 + 메일 통보 + 내용증명 통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확실하게 문자로도 30일전 일자로 해고예고통보를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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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 대상인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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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재직중에는 재직증명서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에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시점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세요(재직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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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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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처리 합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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