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조건 + 상여금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마다 상여금 규정이 다르다는 말)따라서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알수가 있습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가 어떻다고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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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화해 권고 판정이 나온 경우사용자 + 근로자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정직 6개월이 부당하다고 다투신 경우 정직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직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화해를 하여 정직기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러나 정직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화해하실 생각이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최종 판정을 합니다.참고적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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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인데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재심이나 소송을 갈때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기각 결정 사유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결정이유를 뒤집어야 승산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반박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 재심이나 소송을 간다고 하여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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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1. 입사시점부터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2. 입사시점 ~ 퇴사시점 즉 전체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법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법에 따라 최대 41일의 연차휴가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이중 재직중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고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 전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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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을 때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범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3)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제 5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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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전직장 퇴사 + 공백기간 12개월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했다면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기간은 5개월 밖에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이럴 경우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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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경우한 것이 아니면 위 발생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그리고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가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수당 전환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함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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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2025.12.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6.6.21까지 근무하고 2026.6.22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 최대 5일 발생2) 2026.6.22까지 근무하고 2026.6.23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 최대 6일 발생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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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경우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를 실제 폐업하면 폐업으로 해고를 당해도 회사 자체가 폐업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나 + 폐업으로 퇴사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어느 사유로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자회사를 실제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위로금을 더 올려 협산을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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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2024.10.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2025.1.2 재입사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2025.1.2이 최초 입사일자(채용일)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계약직의 경우 2025.1.2 ~ 2027.1.1까지가 만 2년이 되고 2027.1.2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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