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도산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1) 30세 미만 : 220만원2) 30세 이상 ~ 40세 미만 : 310만원3)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50만원4) 50세 이상 ~ 60세 미만 : 330만원5) 60세 이상 : 230만원3. 예를 들어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경우 상한액이 310만원이고 3년치면 310만원 * 3 = 930만원이 됩니다.4. 위 금액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 제외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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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상사가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3. 아르바이트 초보에 대하여 첫날에 야간근무를 시켰다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총괄하라고 했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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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질문입니다요오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6.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6.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6.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6.3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5.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6.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만 1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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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따라서 근로일 + 유급주휴일 +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2026.1.1 ~ 7.5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면 180일에 미달하고 주 6일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6. 안전하게 2026.7.31까지 근무하면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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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2.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청구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회사 사규가 사회통념상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 질병의 경우에만 사용가능하고 1개월 전에 청구해야 한다와 같이 너무 불합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1주일 전에 청구 또는 사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인정됩니다.)5.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청구시 사전에 청구해야 하고 당일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당일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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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2.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3.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지는 않아 보여 현재 상태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5.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면 빠르게 현재직장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현재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정신건강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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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2.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3. 건강보험 공단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만4. 회사에서는 매월 실제 지급하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공제해 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5. 다음해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적게 고지된 건강보험료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리 추가분을 공제해 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추가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미리 공제해 둔 금액을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6. 회사의 처리는 법에 맞는 처리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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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계속이어근모하는경우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조항에 따라 정년 퇴직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모두 정산 받은 경우2)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로 처리 됩니다.3) 따라서 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기 때문에 9일 또는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0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9일 발생)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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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사실 확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합니다.4. 이때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분할지급한다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받아가라고 하면서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이때 근로자는 취하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면 그때 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6. 그러나 퇴사전 회사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분할지급 합의서 또는 부제소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서면에 서명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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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지노위 기다림만이 답인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2.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제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조사관의 절차 진행에 따라야 합니다.4. 너무 절차가 지연되면 담당자에게 사건이 왜이리 지체되는지 문의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강제 방법이 없습니다.5. 지체되는 경우 질문자가 불리해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화해 협상 등을 진행하느라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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