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평균하루 임금의 몇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거나 토요일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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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쉰 경우에도 상용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라 유급임금 100%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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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이정도급여면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18,00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94,550원 정도3.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기로 계약한 경우1) 주유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고 2) 주유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세전 260만원이면 시급으로 환산하면 10,655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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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궁금함 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기술 내용이 불명확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3.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사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4. 재입사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180일 합산 기준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일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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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14일 경과시에도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해도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우편접수해도 되고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도 됩니다.4. 진정 제기 자체는 사이트 + 우편 + 방문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하나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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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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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동절) 에 일하는 직업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이 됩니다.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의 근거 규정은 2개가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불문 적용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유급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근로자 + 공무원 근로자 + 교사 근로자 모든 직군에서 휴일이 적용됩니다.4. 서비스 직군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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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변경되면 관공서도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 이며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공무원도 공휴일이라 쉬게 됩니다.4. 2026.5.1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이 처리 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발생(1.5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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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무급휴직(혹은 휴가)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 최종 3개월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기간과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최종 3개월 중 1개월 무급 휴직이 있는 경우 최종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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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2.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3. 그런데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면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게 됩니다.4.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 + 사용일수를 제외하고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5. 예시로 보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1년 재직기간 동안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1년동안 12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되므로 퇴사시 15일 - 12일 = 3일분의 연차수당만 정산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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