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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자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사용자는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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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당일해고 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용자와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임금만 지급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하셔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서면, 문자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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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 관련 연락을 안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체불이 된 경우 즉 14일 경과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시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세요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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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5시간 근무시 금액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은 퇴사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자발적 퇴사 + 질병 퇴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2026년에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 근로자)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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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관련 문의 사항(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 11조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지만 30인 미만이라면즉시 파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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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위 요건을 구비하려면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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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다음날실제 근무하는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다음날이 됩니다.1) 2026.2.2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3.1로 기재하셔야 하고2) 2026.2.27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2.28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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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하고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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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026.1.31까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사용자는 기본 근로시간은 감축할 수 없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따라서 함부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서명하실 때 2026.1.31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등을 유지할 것인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그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약정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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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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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점을 늦추네요... 현재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날짜를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16.1.1이 아니고 2026.1.1로 보입니다.2026.1.1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2026.1.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이때 이를 거절하고 2026.1.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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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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