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업장 철수 시에 그 인원들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장이라는 것이 별도의 사업체인 경우2. 그 공장(사업체)이 폐업을 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공장이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고 A회사의 지점이나 현장 사업소 개념이면 A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점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4. 이런 경우 우선 다른 지점(공장)으로 배치전환을 검토하고 배치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권고사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5. 본사 자체가 존속하는데 지점이 폐업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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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의원에서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조건이 없고2. 직원인 경우 시술 등을 60% 정도 할인해 준 경우3. 퇴사한다고 피부과 의원에서 할인가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4. 위 문제는 무시하시고 퇴사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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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된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4일 경과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지 못함)3.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100일이 남아 있다고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50일 * 1일 실업급여 액수(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는 식입니다.4.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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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4. 따라서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됩니다.5. 2021.6.23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6.22까지이고 2022.6.23일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6. 2022.6.23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현재(2026.6.16)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수당 자체가 소멸되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6. 2022.6.23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6.23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6.23이 되면 3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7. 따라서 2024.6.23 발생분 + 2025.6.23 발생분 + 2026.6.23 발생분 중 미사용수당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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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하여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퇴사일자가 2026.5.2 이후가 되어야 함)3.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4. 2026.5.1 까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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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송에서 사실확인진술서 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2. 전문 증거에 불과하고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3. 재판에서는 직접증거 + 물적증거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4. 질문자도 반대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제출한 진술확인서를 어느 정도 탄핵(증명력, 신빙성 감소)한 것이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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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심문 때 제출한 것도)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2. 근로자는 이유서 + 사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3. 이유서 + 답변서 제출시 각각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4. 심문회의 개최 전 제출한 증거자료에 한해서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5. 심문회의 당일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님들은 당일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 직접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6.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시 제출한 증거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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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3.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합니다. 이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3.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입증책임은 아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근로자가 입증책임 부담2)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 사용자가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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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 입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성 권고사직2) 26-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를 사업주의 권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2. 위 2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3. 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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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퇴사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 5일이 남아 있다면 회사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시점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시 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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