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상 음식점 최저 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3,502,090원 정도 됩니다.4.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에 60시간 근로하면 위법이 됩니다.5.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자수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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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거)2)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휴일근로수당 발생3) 고용된 커피 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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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3살 인데 뭘하면서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2. 우선 어느 직업이 좋을지 직업 상담 등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3.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취업상담)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 보시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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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유급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3.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2026.5.1 노동절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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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에 대해서는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로 칭했습니다.2)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2. 5.1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취지에 대하여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정부에서 변경함)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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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해당)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수당 50%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100%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50%만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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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날 회사재량껏 쉰다고하면 휴가가 까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2026.5.4은 근로일인데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유급휴일 부여2) 무급휴일 부여3) 연차휴가 대체 차감3. 따라서 2026.5.4 회사에서 쉬게 하는 경우 위 3가지 중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이라면 상관 없지만 무급휴일이나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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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만 1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3.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4. 2025.5.7 ~ 2026.5.29 재직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5. 사용자는 이럴 경우 26일은 부여해 주어야 하고 26일보다 적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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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다음날 새벽에 퇴사통보를 하면 마지막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2.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일자는 월요일이 됨)3.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토요일로 하자고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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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개월 수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2.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3.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합산 5년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 적용)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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