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넉넉한게논183
아갼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ㅡ일시적 상시근로자 5명
1일 18ㅡ24시 근무
업주는 상시근로자 4명이라고 시급만 지급
상시근로자가 4명인데 그날 알바 1명이 더와서 5명이 근무 했다면 그 날 알바 1명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
2) 4인 사업장인데 그날 1일 한명이 더 출근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 평균 5인 이상이 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날 알바 한명이 더 출근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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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단위가 아닌 한달단위로 사용한 근로자수를 평균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알바를 사용하여 하루정도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야간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1명이 추가되어 5명이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은 50%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 18시부터 24시까지 실제 일한 6시간 전체에 대한 약정 기본 시급 100%는 아무런 삭감 없이 온전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구실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정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가 대부분 4명이었다면
5인 미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만 5인 이상이더라도 나머지 4인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5인이 된 경우라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5명 투입되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