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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청은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되고계속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확하다는 반증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한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주장)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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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6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6호 사유를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정도(명확한 물증이 있어 고소)가 아니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절차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위 사유를 고지하고 위 문제를 별도 처벌절차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직 등 합의퇴사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한 설명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문제 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정 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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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 취업할 회사는 이전직장 퇴사일자를 알 수 없습니다.다만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에는 이전직장 재직기간 +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등으로 퇴사일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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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만 미숙아 출산시에는 100일 + 다태아 임신시에는 120일을 부여 받습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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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에는1)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2) 진정인 정보 : 성명 + 주소지 + 피진정인 소속 재직기간 + 연락처3) 임금체불 내용 :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 동안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 . 근로감독관님의 조속한 조사(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임금체불 내역 +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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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2가지 방안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전보발령을 한 경우 업무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전보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를 다투셔야 합니다.여기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래 부서로 복직명령을 하므로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이런식으로 계속 근로하면서 부당전보를 다투고 이길 경우라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권고사직 제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다시 제안하게 하려면 절대 나가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을 하여 계속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출하던지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업무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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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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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라면1) 영업양도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시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승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 + 새로운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안전하게 위 1)번의 내용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번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등에 반영한다)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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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입니다.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징계로 정직을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퇴사일자를 정직을 받은 날자로 기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개월 정직처분 후 2025.8.31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8.31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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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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