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3. 당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여 자체는 맞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법에 맞는 처리로 보입니다.5. 2025.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1) 2025.6.1 ~ 2026.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025년에 6일 + 2026년에 5일 부여)2) 2026.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3)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5.31까지 1년이고 1년 경과시 휴가권은 소멸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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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3개월 적당한건가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회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등 수습기간 설정 문제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것(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4.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0%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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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계약기간중 인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임금 약정을 합니다.2. 한번 한 임금 약정은 다음 임금 협상 전에는 사용자가 잘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3. 그러나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회사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임금 인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4.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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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2000원 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3. 작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4. 2027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노동계는 12,0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최저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4,400원이 되는 금액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08,000원이 됩니다.5. 현재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 최저시급이 얼마로 결정될지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6. 현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이라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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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5. 전근 발령서 + 발령지 소재지 + 집에서 발령지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6. 조출비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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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최초 5일 동안은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5일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시작한 2025.9.26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4. 2025.9.26 ~ 2026.9.25 재직하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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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전체 녹취본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2. 근로자가 녹취록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그 녹취록이 조작된 것인지 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전체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4.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중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 있으면 사용자측은 앞뒤 대화 정황을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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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이직확인서 서류 (근로복지공단or세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할이지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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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경우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2.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3. 사용자와 연봉협상을 하셨고 사용자가 2026.6.1부터 인상된다고 한 경우1) 2026.5.1 ~ 5.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은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2) 2026.6.1 ~ 퇴사일 기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2026.6.12 지급된 임금이 5월 급여인지 + 6월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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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날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7.9 입사자의 경우2. 2026.7.8까지 근무하고 2026.7.9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퇴사일자)는 2026.7.9로 기재하셔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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