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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치과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원장)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원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법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지만 원장이 2026.1.1 기준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해 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휴가는 몇일을 부여할지는 원장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이 정한 15일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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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수급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가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40일 ~ 150일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를 말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예상액과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일액(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감축 책정됩니다. 2) 최저일액 *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한액이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50세 미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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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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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b직장이 이전직장이 될 경우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a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a직장에서 무급휴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2개 직장 고용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은 동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1개의 직장만 가입되고 징수되기 때문에)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지 + a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 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지 알수가 없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a직장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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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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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2024.11.1 ~ 2026.1.31 재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므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 최종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합산하여 결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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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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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1.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일자가 2026.1.15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로 상실처리하면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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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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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진정 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과소 납부를 한 경우사용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나중에 추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치를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회사에 시정 지시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진정 처리는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소 납부하고 지연이자 등도 추가 납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액수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재진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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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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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경력인데 지방에서 연봉 5천이상 받는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세전 최저 연봉은 25,882,56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연봉이 5천만원이면 세전 평균 월급이 4,166,667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되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업무 난이도 + 경력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위 내용을 고려하여 구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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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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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 질문자가 2026.1.5까지 근무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퇴사에 대한 문제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당한 퇴사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3.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당연히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본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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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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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3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공고나 합격 통보 등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문자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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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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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 이용2) 회사 대기발령조치가 징계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이용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 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빠르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송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대기발령 통보절차 + 사유 +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 처리 등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성이 인정되면 대기발령을 다투고 징계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기발령 후 내려지는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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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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