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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이직확인서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끌어올 수 있으므로 지금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가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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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1년이 되었다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연봉협상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협상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연봉협상은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강제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연봉협상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확정을 한 후 협상 결과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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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금 계산서 미제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사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해 줍니다.6개월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내역서 작성이 어려워서 아마도 계산한 금액만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기간에 대하여 자동 계산기에 산입하여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기로 계산하야 하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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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사이 공백 기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3.1 ~ 3.31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10.1 ~ 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전직장 주 5일제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라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전직장에서 2025.3.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그리고 안전하게 2025년 말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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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월급지급일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2025.7.26 + 7.27 2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8.10까지는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현재(2025.8.12)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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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7.1 ~ 3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까지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상호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던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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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대표자 제외 한국 사무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올해 말 또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1개월 ~ 3개월치 임금 범위)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조건으로 걸고 협상을 진행하여 협의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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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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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4.7 재취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2025.11.7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그전에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2025.4.7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정도의 권리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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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7.7. 퇴사한 후 14일 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시점에 새로운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재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5.8.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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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 = 상실일자가 같은 개념이고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라 다른 개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29까지 재직하는 경우1) 이직일자는 2025.8.29이 되고2) 퇴사일자 = 사직일자 = 상실일자는 2025.8.30이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8.3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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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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