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시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우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 또는 26-3번 권고사직에 해당해야 하고3. 해당 권고사직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4. 그리고 23번 권고사직은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므로 실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운지도 고용센터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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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5. 우선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그에 맞게 4대보험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6. 고용보험은 입사한 달이 속한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해줄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 두시고 그대로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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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바로 같은회사알바근로뭌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라면2.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3.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재입사하던 + 정직원으로 재입사하던 상관 없습니다.4.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몇일 근무한 후 정식으로 재입사 처리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 2026.5.18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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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상실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시 상실사유가 필요합니다.2. 그러나 상실사유에는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달라고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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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면으로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쓴게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고용센터 방문전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 고용보험 상실사유부터 확인하세요.4.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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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경일의 종류)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1) 종전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개정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국경일 1. 3·1절 2. 제헌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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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 연휴에는 고속도록 통행료가 무료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름이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입니다.2. 위 지원금 명목이 이란 + 미국 전쟁으로 인하여 상승한 유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비용증가에 대한 지원금이고 유가상승 및 비축유 부족에 따라 차량 5부제 + 차량 10부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량 운행을 최소화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3.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록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면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위 정부 시책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시행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4. 경기부양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물가상승 방어 정책은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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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4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는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2026.5.4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3.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최소한 시행 1개월 전에는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2026.4.28)까지 이런 논의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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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회사원분 들이 많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2.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생산이나 제조업의 경우이고 대체 근로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2026.5.4에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조업, 생산라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도 발생함)3.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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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했을 것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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