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3.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말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말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만 주휴일 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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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2.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3.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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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요청으로 근무시간·급여 50% 감소 후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여부ㅛ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3.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회사에서 근로시간 변경 +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위 가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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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입사일자(계약시작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2. 최초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이미 2년을 경과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그런데 갑자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2026.1.1 ~ 2026.12.31 기간을 설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1)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2) 임금적용기간, 연봉적용기간이라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유지하고 2026.1.1부터 새로운 임금(연봉)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4. 아마도 2)번 내용의 서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1)번 이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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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반반차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반차 + 반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사용자는 반차 + 반반차 등을 허용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3. 반차 등의 문제는 법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운영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4. 다만 현정부는 연차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이지만 언제 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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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연차휴가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5. 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퇴직금2) 연차휴가3) 주휴수당4) 기간제법 제 4조상 계약직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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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적용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합니다.1)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이고 정관상 임원이고 부분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 그러나 이름만 이사고 등기임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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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 이월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3. 부여일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1) 원칙 :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예외 :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시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이월도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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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올 수도 있고2. 고용노동청 위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신 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3. 대부분의 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4. 하여튼 누가 점검을 나오든 점검 서류는 준비하시고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5. 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은 불법이니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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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2. 따라서 1일 10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8시간 : 소정근로시간2) 2시간 30분 : 연장근로시간3. 사용자가 2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지만4.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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