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1개월 만에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1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0
0
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이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1년이 되기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를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거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 1년이 경과할 동안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0
0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레스토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1.1은 법정공휴일이라 이날 쉰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0
0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거나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0
0
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보장)2.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 됨)3.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할 의무는 없고 복직 후 몇개월 근로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 남편의 퇴사는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회사에서 위 2번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0
0
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 +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통상월급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로 제한되고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3,374,666원/209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기 때문에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실업급여 3차까지만타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3차까지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수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5.0
1명 평가
0
0
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징계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자를 확인하세요.해고통보일자가 2025.12.10일 이고 해고일자가 2025.12.31인지 + 해고일자가 2025.12.10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고일자가 2025.12.10이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 등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