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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부여 전 예를 들어 18시 ~ 18시 30분 30분 정도 저녁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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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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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세전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금액입니다.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 시급은 아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027원 정도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8,426원 정도사업주에게 최저시급 미만이라고 문제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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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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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특이한 임금체계로 보이는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에 없는 규정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필수교육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법 해석시 적용되는 문리해석이나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필수교육 행위시 즉 2025.7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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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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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속 포상제도의 근거가 중요합니다.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근속 포상제도 등은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약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변경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불과할 수 있음)참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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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지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회사 사규(취업규칙)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위 규정이 있다면 2024.5.16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2024.5.16 ~ 2025.4.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16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는 26일이 되고 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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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소 3곳이 홈피에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가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은 2개 정도로 보입니다.1)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홈피에 음식점 업소 3곳이 직영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자료입니다.이럴 경우 3개 음식점이 동일한 법인소속 지점이 아니고 개개 별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고 재무 구조도 개개 별도로 운영된다는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홈페는 홍보용으로 별개 업체인데 협력 차원에서 단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회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입증하던지 +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던지 1개만 방어에 성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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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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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말에 입사한 경우이고1일 6시간 + 주 5일 근로를 기본 형태로 2025.7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2022.12.말 ~ 2025.7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 +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퇴직금 +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현재 퇴직금 +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하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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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쿠팡에서 1일 5일 + 주 5일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고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일 5일 + 주휴일 주휴수당 1일 = 1주 6일로 책정됩니다.180일을 채울때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월 7일 기준이면 1년 가까이 해야 함)해야 해서 요건 구비가 어려우니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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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은 경우 해고사실은 입증이 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sns 게시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아닌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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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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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재직 중 차사고를 낸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은 아닙니다.아버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차사고 시점 지금까지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아버지 차사고와 별개로 아버지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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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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