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청산으로 인한 해고, 퇴직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되는 경우 별도로 퇴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2. 왜냐하면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퇴직원을 제출하신다면 해고일자 기재하시고 그때 폐업으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해고)한다고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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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어떤 서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한 경우2. 권고사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은 후 1부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3. 권고사직으로 합의되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4. 퇴사 후 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아래 2개 사이트에서 이직사유가 맞는지 조회하세요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상실 사유 확인2) 고용24 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사유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확인5. 확인시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6. 월급이 인상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 등을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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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아가신 근로자분의 상속인(자녀가 여러명일경우)은 어떻게 나누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2. 사망한 근로자 계좌가 살아 있다면 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임금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3.. 상속 재산은 협의로 분할할 수도 있고 상속분에 따라 법정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4. 사망한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상속인 전원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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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형식상 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2. 원칙적으로 퇴사처리하지 않습니다.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b때 지급 받은 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무효인 중간정산금액을 뺀 후 잔여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2개 회사가 법적으로 다른 것이고 실제 퇴사한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에 대하여 그 소속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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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 이하 기업에서 계약 기간 관련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의 경우2.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동 종료 규정을 많이 둡니다.3.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말해주면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하는 곳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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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인데 주말이어도 시급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9.26은 추석 다음날로 법정공휴일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2026.9.26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1)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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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2. 50세 이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대 기간 270일이 적용됩니다.3.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최저임금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책정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총액은 41280원 * 270일 = 11145600원이 됩니다.5.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41,280원 * 28일 = 1,155,840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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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장기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불규칙하게 대타 근로를 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3.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다만 형식상 대타근로이지만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용성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상용성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변경된 정도로 보일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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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시 잔여 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 휴무일 남은 일수를 2026.10월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3. 연차휴가 + 휴무일 사용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를 사용한 후 퇴사일자를 2026.10.3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4.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나 휴무일을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셔야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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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사직할 경우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3.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고 그 이후까지 업무인수인계 들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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