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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장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가 퇴사하셨다면 상실처리도 합니다.그러니 질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 합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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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4. 해고예고수당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5. 사용자가 3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할 경우 그때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즉시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6. 현재 상황은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모두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권고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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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를 했을 것출근시간이 오전 05시인 경우 오전 05시 ~ 오전 06 사이 1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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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2025.12.8 입사한 경우 2026.1.17 폐업하여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안타깝지만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라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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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1. 2025.10.1 ~ 2026.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을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위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하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얀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그해 12.31까지 사용하면 됨2.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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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2.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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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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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알바에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된다 라고 한두마디 하고 알바가 싫다고하자 몇분경과후 그럼나와라 라고 말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자 바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를 철회한 것이 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고 다시 출근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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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카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질문자가 업무를 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카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카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업주가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판단 받기 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와 해당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고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여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배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지 이런 절차 없이 월급에서 배상금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오히려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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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 조사를 실시 합니다.본인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 진행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월급이 400만원 미만이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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