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직확인서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위 2개 내용이 같은 항목이라 이직확인서에 앞의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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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최초 입사일자가 2026.1.27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6.2.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이 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러나 2026.1.27 ~ 31 일용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2026.2.1 ~ 28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고 2번째 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속하여 재계약을 한것인지 + 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2026.2.1이 일요일임에도 계약을 했고 근로했다면 계약관계 단절로 보기보다 재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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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되다 종료될 것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 내용으로 퇴직금 발생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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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025.12.8 입사자의 경우 해고일자가 2026.3.11 이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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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2025.11.1 ~ 2026.2.28 만 4개월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직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3일 입니다. 3일 모두 소진한 경우 지급 받을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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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는 언제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여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회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회사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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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 : 미납한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납부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다시 상실처리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 기재 처리위 내용이 사업주의 협조로 해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휴게시간 1시간 부여 받지 못하고 이때도 근로한 경우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개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2개 중에 1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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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연차 수당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1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6.19 ~ 2025.5.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6.6.19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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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매주 1일 또는 2일 근로하는 매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시간에서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회사측에서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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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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