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2. 고용된 치과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읽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으로 보이고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하면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5.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6. 실업급여 수급이 주된 목적이라면 우선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달려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그때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7. 해고를 다투실 때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표출되면 불리하고 원장이 화가 나가 본인 의사는 무시한채 당일 즉시 해고통보했다는 컨셉으로 가셔야 그나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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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로 인한 근무조건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3.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노동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산부 등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고 있고5.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임신한 동료 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 났다고 하여 위 가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병원에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6. 따라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너무 힘드시면 원장님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7. 권고사직 협의도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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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 지정하여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3) 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예외가 1개 존재합니다.4)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5) 회사 취업규칙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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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전환이 되는경우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 퇴직금 관련해서는 일반 계약직 근속기간이 승계가 됩니다.2) 이럴 경우 2026.2.1 ~ 2027.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3) 위 최대 11일의 사용기간 1년은 입사일자 기준이므로 2027.1.31까지는 사용해야 합니다. 4) 위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3. 무기계약직이 2026.12.1자로 바로 전환된다면 2026.12.1 ~ 2027.1.31까지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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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대체 근로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직원 결근이 있는 경우 대체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 감정상으로 맞습니다.3. 그냥 당연하다는 듯 강제로 대체 근로를 시키는 것은 옳은 지휘가 아닙니다.4. 위와 같은 것이 불만이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5. 그래도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 위 문제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다 +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보세요(시정이 되면 좋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불만이면 그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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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40조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2)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3)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용 + 일용 이력 출력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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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2. 임금체불 내역을 이유서 형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 임금체불 내역이란 사용자가 몇일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1) 추가 근로를 제공한 일자 : 근무일지 본인이 작성하세요2) 추가 근로시간 : 본인이 근로시간을 기재하세요3)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 등을 기준으로 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임금 액수를 계산하여 기재하세요4. 위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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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돈 줄놈 연락처를 차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2. 임금을 계좌로 지급 받아 왔다면 임금지급일에 그 계좌로 지급해 주겠지만3. 퇴사 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방어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4. 회사에 사직서 쓰라고 오라고 하던가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락을 차단하면 임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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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야 퇴사가 됩니다.2.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직처리 못해준다고 한 경우가 아니고 알았다 그때 퇴사하는 것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므로 퇴사가 됩니다.3. 위와 같이 퇴사가 되면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4.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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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1)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2.1 ~ 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최종직장에서 2026.1.1 ~ 7.3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자체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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