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당할때마다 계속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대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구비한다면 여러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3.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는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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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 5일제 근무형태에서 주 4일에 근무형태로 전환이 된다면2. 대부분의 근로자는 좋아하지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주 4일제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회사들이 있는지 + 주 4일제 시행으로 업무처리가 불가한 건설업이나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4.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근로시간 감축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구되어야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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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실업급여 미신청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3. 이럴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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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순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조정관님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 봅니다. 이때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면 조정관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됩니다.4.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사건을 배정합니다.5.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에게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6. 대부분 근로자 먼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증거자료 지참하고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카톡 알림톡으로 통보를 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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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상용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계약관계를 말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 연차 이런 것도 모두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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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점심 저녁 모두 해결하는 것은 합법인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로 13,000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3. 식대 13,000원에 대한 처분권한은 근로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13,000원으로 점심을 사먹고 커피를 사먹던 저녁을 포장해 가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4. 위법 즉 형사처벌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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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문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2. 권고사직서 서면에 서명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 기재내용(저는 당시 담당자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10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8월 14일 종료 방침을 유지하며 당일 회사가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와 회사 측의 강한 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 당일 서명했습니다.)은 서명한 권고사직서 효력을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서명한 권고사직이 무효나 취소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도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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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존과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2) 따라서 복직시 원래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 타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업무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해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거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부당전보 판정을 받으면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다시 출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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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사업주나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모든 법적인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지정된 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아야 사용자가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A매장이던 B매장이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사업체)와 대표 이름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상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어느 명의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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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집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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