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경우라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3. 1개월 ~ 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4. 실업급여 신청시점 기준으로 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몇개월 이후 신청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5. 주의할 점은 위 내용은 계속 실업상태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근로 제공 등은 하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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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는 보통 어떤 징계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견을 받으면 당연 면직사유로 대부분 처리합니다.3. 범법 행위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될 정도라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최고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합니다.4. 다만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실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고 소액 금액 등을 모두 변상한 경우에는 해고는 아니고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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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동의를 받는 방식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3.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우선 변경된 시간으로 출근을 하고 출근헤서 근로시간 변경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4.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경된 시간 말고 원래 시간으로 출근하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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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 통보 보통 기간 얼마나 두고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2) 사직하는 경우 학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퇴사가 되는 것이고3) 학원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일(사직의 의사표시)기준 1개월이 경과하면 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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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출근 근로기준상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있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추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0,320원 * 8시간 * 1.5배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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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법적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기본시급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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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부당해고를당했는데(당일해고통보)서면아님,해고계약서에도사인안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책이 있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법3.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4. 위 2개 권리구제 신청을 한 경우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5. 위 권리행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무슨 소송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혹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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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제도에서 무급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3.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근로자 대표가 하는 것이라 그 합의 내용은 근로자 전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만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다만 사용자에게 본인의 경우 제외시켜 달라고 개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이를 예외적으로 허락하면 제외가 가능은 합니다.5. 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면 상관 없는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 회사에서 그닥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고 보이거나 너무 본인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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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사용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5항에 따라 근로자가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서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불가라고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사용이 가능합니다.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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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2. 실제 회사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사실 확정 + 법원의 지급 판결까지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우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4.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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