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2026.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경과시점인 202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함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2027.1.1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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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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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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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월급이 230만원이고 2026.1.19 입사한 경우 2026.1.19 ~ 1.31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30만원 * 13일/31일 = 964,516원이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0.9%)는 공제합니다.월급이 105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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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금액이 가산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과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반하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함)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휴일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야간근로 1시간 : 2만원 * 0.5배 = 1만원 추가 지급 받음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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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몇달 정도 미지급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1번 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하고 진정 제기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므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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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1 ~ 2025.12.31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2026.1.1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 정산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세요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노동부 지침)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행사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이므로 2025.12 월급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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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남은 연차 소진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2.27까지 재직한 후 퇴사하려는 경우 그 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청구일에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해당 문제를 회사측에 이야기하여 조율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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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회사(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 대상자라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 대상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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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자가 3개월 휴직을 요청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개월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개월 밖에 휴직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고 했다면 이는 사직이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경우로 2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2개 모두 사용자 + 근로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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