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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는데. 세전25만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임금이란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세전 월급이 25만원인 경우 4대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사용자가 3.3% 세금 공제를 한다면 3.3% 세금은 8,250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세전 월급 25만원 - 공제 세금 8,250원 = 지급 받을 실수령액 241,750원이 됩니다.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지 + 3.3% 세금처리 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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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의 총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등)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이 12만원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일급 12만원을 대입합니다.(월급이 240만원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정확한 근로시간 + 일급의 구성을 알 수 없어 위 내용 외에 구체적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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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쉬어도 유급휴무인회사 연휴 끝나고 바로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까지 재직하고 2025.10.10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사직일자는 2025.10.10이 되고 2025.10.9까지는 재직한 것이 되어 2025.10.9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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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퇴사 시에도 계약만료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므로 중도 퇴사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존재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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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추가되는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에는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자 전에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사용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1개월 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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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에 따라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4.11.1 ~ 2025.11.1 1년을 재직하면1)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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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2주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2주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상용직으로 취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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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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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회사내규관련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2024.9.1 ~ 2025.1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 일수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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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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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회사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퇴사시 4대보험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하지만 공단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100%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100%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면 세무사에게 납부할 4대보험료 총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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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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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0.11이 되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용자는 2025.10.1 ~ 10.10 10일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일할계산은 월급 x 10일/31일로 하고 이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처리하지 않고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한 임금체불이 됩니다.사용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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