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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1시 시업 + 06시 종업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으로 책정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22시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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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개인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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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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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평균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3개월의 총일수(91일 전후)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12월 31일 + 1월 31일 등)예를 들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총 9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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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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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중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이를 취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소를 해 줄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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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만근수당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1개월 만근(개근)수당은 별개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만근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실때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만근수당만 지급해 주었지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위반이 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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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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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6.1.14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2026.1.14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진정시 퇴사시점에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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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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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뒤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18개월 안이 됩니다.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4.10.1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합산기간 7개월 필요)//근로계약시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합산기간 6개월 필요)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3개월 + 최종직장 3개월 =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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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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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1. 주휴수당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2. 휴일근로수당1)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 형태의 경우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2) 사용자가 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여 근로하면 그것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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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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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연차휴가 15일은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될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일 부족)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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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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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입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 유급처리 최대 시간은 8시간이므로8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말한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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