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간 및 사유 정정 요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에 대하여2.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처리한 경우 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정해 주면 정정이 되는 것이고2)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정정해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셔야 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증자료 + 이직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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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를 보면 3개월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있습니다.2.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3. 3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으면 3개월 후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을 하고 2) 업무수행능력이 좋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4.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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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자 기준 6개월 경과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3개월 동안 3.3% 세금처리하면 이 기간 제외 7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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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근로자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위 내용으로 기재해 주고 + 나중에 사업주 확인서(휴직을 요청한 사실 + 부여하지 않은 사실 등)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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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생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때 1개월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3. 따라서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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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 시간 연차 시간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각 + 외출 + 조퇴의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을 합니다.2. 지각 등에 대한 임금 차감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3.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각 등을 임금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유급처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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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한달 퇴직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사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이럴 경우 무급휴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무급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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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4. pc방이 1개월 내내 영업하는 경우 가동일수는 30일이 됩니다.5. 이럴 경우 매일(1일 ~ 30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수를 30으로 나눈 값이 5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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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위 채용공고도 이 원칙을 기재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것에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를 삽입해 둔 것입니다.1) 원칙적으로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2)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는 갱신기대권을 차단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라 부당해고 방어용으로만 삽입해 둔 것으로 보면 8개월 후 질문자가 일을 잘한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최대 2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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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2026.3.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3.28일이 됩니다.3.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말이 사용자가 2025.3.1 ~ 3.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026.3.25 지급해 주고 2026.3.25~ 3.27 3일 근로분에 대하여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지금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3일치 임금을 언제 정산해 줄 것인지 문의하시면 됩니다.5. 2026.4.25에 지급해 준다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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