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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것2) 재취업 또는 창업하는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일 것3) 재취업과 달리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전 자영업활동 계획서 제출 + 1회 실업인정 받을 것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 또는 창업한 회사 1년간 사업체 운영할 것2025.8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12월에 창업(사업자등록)하는 경우 2)번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본인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하는 시점을 파악해 두셔야 하고 12월이 1/2을 경과한 이후라면 창업일정을 앞당기셔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취업드림수첩을 주는데 수첩에 실업급여 1/2 시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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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4.8.26 입사자의 경우 2025.8.25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이 2025.8.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8.26 ~ 2025.8.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 1일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5.8.27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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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나중에 작성한 것과 관계 없이2024.4.1 ~ 2025.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맞고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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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수습기간 종료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3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3개월 전에 이야기 하기 보다는 3개월 도래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근태라든가 업무처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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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퇴직금 정산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입니다.따라서 1년 3개월 재직한 경우 1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쉽게 설명하면 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가 되므로 추가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1개월 평균월급 * 3/12로 계산된 금액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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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모욕감을 느낄때 모욕죄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모욕감은 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이후 업무인수를 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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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대표자 변경 + 경영상 업무 축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취하는 방안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면 아래 2가지 방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하려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회사측과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 축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할 수도 없고 계속 질문자를 퇴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정도가 되면 질문자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때는 권고사직 동의조건(퇴직위로금 등 액수)을 올려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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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관련 법률에서는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 계약 부분 + 고용부분이 적용됩니다.퇴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를 건성으로 한다는 것만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퇴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약정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결론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건성 건성한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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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의 아웃소싱 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라면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처리 되고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c업체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아웃소싱 업체(이전 업체 + 다른 업체 무방)에 재고용되어 c업체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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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 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처벌은 될 수 있어도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사한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취업한 후 그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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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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