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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해고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사용자의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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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질문자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근로자성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팀장이 전화로 해고통보한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 부당해고로 판정될지는 결국 증거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 국서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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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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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관련 월차 발생 문의(결근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데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 +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2025.7.2 ~ 2025.8.1까지 결근이 없다면 2025.8.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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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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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를 옴길때마다 8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몇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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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한 경우라도 주장하는 경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의 성격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인데 평균시급이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6,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등을 근무일지 등으로 주장, 입증하고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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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장 직책을 맡으라고 한 경우질문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조장직책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장 직책 수락 거부를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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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사직)할 의사가 없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계속 눈치를 준다면 명확하게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위와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간접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느낌은 의미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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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6시 30분 ~ 12시 까지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1일 5시간 30분 근로가 되지만 사용자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은 제외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책정됩니다.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최대 30분 정도 부여 받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또는 5시간 30분 어느 것으로 책정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세금도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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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2일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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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시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정도만 기재해도 되지만 사건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에게 퇴직금 발생사실 +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질문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고 하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 보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라고 합니다.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진정인(근로자)부터 조사하고 그 이후 피진정인(사용자) 조사를 합니다.그러나 사건이 단순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 피진정인 같은날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퇴직금 발생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설혹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가 되려면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했는데 추가 입증할 증거자료 없이 또는 허위 사실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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