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개월동안 일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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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합니다.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산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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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5일중 10일을 1년안에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기로 이월시킨 경우 근로자가 5일을 사용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원래 지급 받아어야 할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 안에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올해 연말에 진정을 제기해도 3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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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주 5일제 근로자가 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한 적이 없다면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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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질문자가 2025.9.14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입고 도우미로 근로를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힘들게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때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액수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최종직장 기준 64,192원 하한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를 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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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10시간 + 주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2 = 1주 16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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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되는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서면,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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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개념 및 연차 개념, 증가 시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5년차,7년차 매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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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재입사를 하면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므로 2개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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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력서 폐기 요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제출한 이력서 등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 폐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회사는 이런 서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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