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배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2. 10시 ~ 19시 근무하는 경우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54조 참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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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이젠 배달일을 한다고 하네요..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과 연예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처럼2. AI 발달로 전문직 종사자의 일거리가 먼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AI 발달하면 전문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 업무가 대체되는 것이고 대체될 경우 나머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이 먼저 그쪽 분야를 새로 개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4.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비전문가 보다 휠씬 빠르기 때문입니다.5.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변호사가 배달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요? 아마도 변호사들은 발 빠르게 배달업체를 성립해 대규모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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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언제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2.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하더라고 상실일자는 2026.6.5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4. 이전직장이 알아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2026.6.5자 상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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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 다니다가 자발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섬유회사에 2년 6개월 정도 재직한 경우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 요건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5.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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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2.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1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1) 연차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안2) 연차휴가 일수 소진 + 잔여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안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 15일에 대한 수당으로 전부 지급 받는 방안3.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4.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5일 연속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고 소진하셔야 합니다.(4일 사용 + 1일 출근시에는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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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완료가 떠있는데요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3.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이 넘는 것이 없어 모두 합산이 되어 210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4. 2018 ~ 2026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210일 된것이니 그 일수대로 수급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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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 대처 방법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요건이 다릅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하고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3.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는 2개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있는 상황이라 조사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5. 이럴 경우 해고통보로 퇴사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빠르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시간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6. 퇴직금이라도 빠르게 받고 싶다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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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작성 시 항목에 동의하지않으면 제출할수가 없는데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시2.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3. 따라서 급여지급일 기준 4주 이내 지급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면 이것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고 싶으시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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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주40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3.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공지는 문제가 없습니다.4. 그러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는 위번이 됩니다.5. 그리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시간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40시간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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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엄무아닌 일을 했을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2. 근로계약서에 프런트 업무 및 프런트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처리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3. 그런나 프런트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를 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명시한 근로조건(처리 업무)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4.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하여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예를 들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를 했을 경우)를 회사에서 했을 때 그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5.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 지시는 부당하다고 상사에게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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