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0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고용보험이 격달로 7일씩만 신고가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3. 일용직으로 격달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주 6일 +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20개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정정하셔야 합니다.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승인되어 180일 일수를 채우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내용 정정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당 내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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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 입사자의 경우2.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3.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4. 2026.4.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5.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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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퇴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따라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2.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만 6개월 + 1일 이상을 재직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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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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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사용자측에서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지정한 사직일자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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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원칙은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다만 위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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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공고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규정을 보면2.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와(and)는 대등한 문장 구조이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 2개 중에 1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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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차이가 없습니다.2. 정확한 용어는 공휴일이고 법이 정한 공휴일이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이라고 칭합니다.(법정휴일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3.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화되어 있습니다.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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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1)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2) 회사에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3)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신청 제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면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임금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4.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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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많아서직장구하기힘든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 의사는 있으신데 나이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1) 취업 상담구직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 적성, 그리고 목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직업 정보를 제공받고, 효과적인 구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2) 직업 훈련참여자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련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되며, 수료 후에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3) 취업 알선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채용 박람회나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4) 고용 장려금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돕는 제도입니다.(5) 후속 관리취업 후에도 구직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3. 신청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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