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발생한 날 기준 3년 이내 징계가 가능한 내부규정의 해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규에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2. 회사 사규에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은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징계 시효 규정이 있고 그 시효(3년)가 경과하면 3년 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4.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중 징계를 시작했지만 징계대상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는지요? 이 경우는 징계 시효 완성 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므로 징계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5. 징계 시효 완성 전 중단이 되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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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결근없이 했는데 수습기간은 만근으로 안쳐줘서 연차가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2026.6.1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과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자인 2026.6.1 기준 ~ 2027.5.1 11개월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8.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6.7.1 1일 + 8.1 1일 + 9.1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따라서 회사의 주장(수습기간 연차휴가 불발생)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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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코드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면2.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이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3. 정정을 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상실사유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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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2.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3.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아셔야 하고 임금체불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근무일지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4.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통보를 하면 출석일에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5. 임금체불 액수가 20만원 정도 소액이면 증거만 명확하면 빠르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구제가 됩니다.6. 임금체불 액수가 크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폐업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20만원 정도면 거의 구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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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직원 상실신고 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도 결국 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문자로 담당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아래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부당해고 분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1) 담당 팀장에게 다시 문자로 사직하는 것 맞냐?2) 사직일자는 언제로 하면 되냐?3) 위 내용을 말하면 그 날짜에 사직하는 것을 수리하게 사직으로 퇴사처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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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만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동의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4조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15세 미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취직인허증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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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1) 퇴사일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2) 퇴사일까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 퇴직금 계싼시 최종 3개월 임금에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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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3. 수습기간이 2026.7.15 ~ 10.14까지 3개월인 경우 10% 감액은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4. 따라서 2026.10.15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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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투잡으로 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외주를 하였는데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a업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5.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외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만 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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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후에 , 정년후에 계속해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동일회사에서 30년 근무하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3. 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이때 정년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30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승계하여 실업급여는 최대 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5.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6. 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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