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 조항 위반이 됩니다.4.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변경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5.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잡혔는데 주소가 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3.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수원통합청사 3층, 민원실 1층입니다.4. 심문회의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니 그곳으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시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주장이 상반되는 쟁점에 대해서만 사용자 주장을 반박할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을 것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채용시 1주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주일 후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몇개월 + 1년 + 정규직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7.1일 입사자인데 2026.6.30까지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 2025.7.1 ~ 2026.6.30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4. 위 1년의 의미가 변경된지 몇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ai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한 확정된 경우라면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4.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5.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철. 도. 연차로. 빼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3. 따라서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4.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5개월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진퇴사(장시간 근무 및 인력부족)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외되는데 이것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다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2.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진정은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해도 됩니다.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바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고소장)취하서 싸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하서는 2.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된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3.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지도 않았는데 취하서는 제출하면 나중에 체불임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체불임금 등을 모두 정산 받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정산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취하서를 제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감독관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대지급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로 소급가입한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