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정산기간은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 입사일자 ~ 그달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받게 됩니다.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임금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1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매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 합니다.예를 들어 2026.1.5 입사한 경우 2026.2.4까지 1개월 근로를 임금 정산기간으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본인 임금정산기간과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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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법정채권이 아니고 약정채권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문자 + 서면 + 기타 채용공고 등 인센티브 약정 액수와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서면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핵심은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의 경우 약정 임금이므로 지급의무를 약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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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7 ~ 2026.4.6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4.7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7까지 근무하고 2026.4.8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퇴직금 대상자의 걱정하지 마시고 2026.4.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고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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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 남은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4.7.1 입사자의 경우 1)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2026.2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 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1년 경과 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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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1일 4시간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회사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일 통상임금은 2.4시간 * 12,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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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가능및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현재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임금)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모두 채권이 존속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022.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 2023.2.1 15일 + 2024.2.1 15일 + 2025.2.1 16일 + 2026.2.1 16일이 발생합니다.11일의 경우 2023.2.1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6.2.1이 되면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청구하여 지급 받읏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2.1 발생분은 2024.2.1 수당으로/2024.2.1 발생분은 2025.2.1 수당으로.2025.2.1 발생분은 2026.2.1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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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1.31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1 ~ 2026.1.30까지가 되며 최종 3개월은 총 92일이 됩니다.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 이것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이 5,657,400원이라면 퇴직금은 227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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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알바 인수인계때문에 나갔는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수는 있는데퇴사시 유니폼 등을 반납하셔야 하니 출근하여 유니폼 반납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하세요그리고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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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법상 일수만 재정산해주어도 됩니다.2024.11.1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퇴사전까지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17일인 경우 잔여 일수는 9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 전 최대 26일이 발생함(입사일자 기준방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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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2 ~ 2026.2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설정한 경우라도 2026.1.1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종전 최저시급이 아니라 인상된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 적용되어 청구 가능)2026년 2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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