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1년을 재직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3.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4. 예시로 보면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2026.4.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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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한민국, 베트남의 노동절도 공휴일이 맞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2. 매년 5.1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유급 휴일이었습니다.3.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이번 개정은 명칭 변경에 불과하고 종전 내용과 일반 근로자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혼동만 발생시키고 공무원들 휴일 1일이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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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신청 + 노동위원회 결정절차로 진행됩니다.(아래 절차 조문 참조)2. 노동조합법 제 29조의 2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 11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업무의 성질ㆍ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ㆍ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복리후생, 보수ㆍ복무규정 등을 고려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2. 계약의 형태ㆍ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3.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그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한 교섭 관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서 같은 후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관하여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제3항 각 호의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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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피진정인 출석 조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첫 조사의 경우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방문시 정리해 설명해 줍니다.3. 그때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첫 조사에서 반박 진술을 하시면 되고4.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출석시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5. 첫 조사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근로감독관의 조사의도(종결처리하려고 하는지 + 법 위반으로 선판단한 것인지)만 잘 파악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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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직원의 주휴수당과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일 + 휴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생리휴가의 경우에도 동일)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 임금(통상임금)을 공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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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못받은거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 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 48조 위반자3.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4. 사업주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시고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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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퇴직급여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3.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인지 +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제도라면 14일이 경과했는데 언제 지급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4.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중이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해거 수급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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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 제기시에는 체불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액수를 특정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4.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불 내역을 본인이 정리하여 주장하셔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5. 임금계산이나 체불 내역 정리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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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자진퇴사 압박을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해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등은 다투지 않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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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약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1주일 후에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잔여 임금 47,000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5.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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