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하는 상사와 잦은 언쟁하다 크게 다퉈 퇴사하게 만든다고 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위 언쟁 등의 사유로 해고하면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시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부당해고 절차도 국선노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해 줍니다.5.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실업급여 문제도 같이 화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6. 주의할 점은 절대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등에 서명하지만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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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무사랑 법무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된 경우인데 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2. 해고의 경우에는 즉시해고와 통상해고가 있습니다.3. 즉시해고가 가능하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즉시 해고는 불가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4.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말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2개월 ~ 3개월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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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따라서 휴게시간에도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거나 전화 응대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되고 이는 근로시간이 됩니다.3) 실제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 50조 2항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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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쌓여요. 연차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연차 비용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사용하라고 한 정도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빠르게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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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기준시 퇴사할때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1 입사자의 경우2.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4.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1)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8.31까지는 위 최대 11일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2026.9.1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하고 이 후 잔여일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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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다 쓴 상황에서 아파서 하루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래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습니다.2. 그러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이 됩니다.3. 1일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4. 따라서 회사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여 선사용하시면 임금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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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매주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3. 1주 소정근로일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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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기는 합니다.3. 공기업 사규를 확인하여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지 + 아니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4. 위 내용을 확인할 여력이 없다면 안전하게 입사 전날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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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입사 전 3주 정도 타회사 계약직 근무한 이력, 인사팀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력은 질문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2.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으로 채용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3주 경력도 경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 3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4. 따라서 3주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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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 작성할 때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2.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으며3.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4.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기재했다고 하여 사용을 불인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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