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세무사랑 법무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중견기업급 회사에서 해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월 10일날 8월 말까지 하라고 구두 고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한달이 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 한 달치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세무사랑 법무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일방적인 해고 시 한 달 전 알릴 의무 없이 바로 해고 해도 줄 법적근거는 없다. 그냥 위로차원에서 회사에서 주는 거소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법무사, 세무사와 얘기하나요?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 해고 통지 위반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30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된 경우인데 노무사가 아니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2. 해고의 경우에는 즉시해고와 통상해고가 있습니다.

    3. 즉시해고가 가능하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즉시 해고는 불가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4.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말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2개월 ~ 3개월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로 차원의 금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