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세무사랑 법무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중견기업급 회사에서 해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월 10일날 8월 말까지 하라고 구두 고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한달이 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 한 달치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세무사랑 법무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일방적인 해고 시 한 달 전 알릴 의무 없이 바로 해고 해도 줄 법적근거는 없다. 그냥 위로차원에서 회사에서 주는 거소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