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 보세요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 가능)위 설명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25년도 최저시급으로 26년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때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약한 경우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8.월에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함사용자에게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 2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재정산 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도 2025.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 최저시급 인상분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발생일 기준 3년 안에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2.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위 권리들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위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면 약정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5인 미만이지만 약정에 의하여 부여한다고 명시해 두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하면 효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미사용수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단기 계약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러 직장이라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6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6 1일 발생 + 2026.3.6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3.6 발생하므로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2026.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경과시점인 202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함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2027.1.1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폐업하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