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주, 3주 근무는 일용직으로 취급)2)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실업급여 요건 구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문제는 단시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단시간 근로를 하세요.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으로 감액됩니다.5) 질문자가 검색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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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2. 출퇴근 기록을 기재한 달력이 없다는 말은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를 근로시간(오후 11시 ~ 오전 08시 근로)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3. 점장 어머니가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고 한 것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측에서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해서 그런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증명령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4.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임금체불 진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까지 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 걸어 다닌 경우에는 핸드폰 gps 내역 등이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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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알바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5.1 ~ 5.31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3.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4. 이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아닙니다. 66,048원 * 3/8 =24,768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5. 위 금액이라도 받겠다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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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판단합니다.2. 2025.1.1 ~ 2025.3.3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바로 2025.4.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기 때문에 2025.1.1 이 최초 입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퇴직금은 2025.1.1 ~ 퇴사일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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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근로계약기간 설정이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면 적법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3개월,6개월, 9개월 등)에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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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6.1.3부터 근무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3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3.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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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4. 따라서 2026.4.1 ~ 2026.6.30 결근 없이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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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었고2.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되었습니다.3. 2026.5.1 노동절은 의무 + 유급휴일인 것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차이가 없습니다.4.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5.1 노동절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200% 지급2)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250% 지급5.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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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과거나 현재나 유급휴일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 2026.5.1 노동절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쉰 경우 : 유급임금 100% 지급2) 근로한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4. 2026.5.1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쉰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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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하한액 : 66,048원2) 상한액 : 68,100원2. 실업급여 최고 수령액 즉 상한액을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하셔야 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지급 받게 됩니다.3. 참고적으로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할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0일 또는 31일)로 하며 이 금액이 113,5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는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므로 월 수령액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하한액 적용시 : 1,849,344원2) 상한액 적용시 : 1,90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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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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