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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기간이 7개월 정도 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 개념을 고려하여 공백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씁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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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었습니다.따라서 2025.2.13 ~ 2025.12.12 만 10개월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최대 9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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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에 연차 안지킬지에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부여해 주는 일수라도 받는수 밖에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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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 휴게시간 언제 제공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상식적으로 출근하자 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 ~ 10시 휴게시간 부여하지는 않음)근로시간 도중이면 언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11시 ~ 12시로 설정하던 13시 ~ 14시로 설정하던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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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8시간 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2)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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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제 4조 전단 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까지만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후단 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입사일자 ~ 프로젝트 공사종료 시점까지로 약정했다면 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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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휴일 근로 수당 주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우 정교한 문제인데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된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2개 형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 휴일근로 포함 개념)로 설정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의무가 없고2) 연장근로수당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까지 포섭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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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부 기본급에 산입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기본급은1) 2025년 : 2,096,270원2) 2026년 : 2,156,880원식대 포함 212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2025년에는 적법 + 2026.1.1 이후에는 위법이 됩니다.사용자가 2026.1.1 이후에는 임금을 위 금액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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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퇴사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가 얼마나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무일지 등을 전부 작성하여 휴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엑셀파일 등으로 근무일지를 잘 정리해 두시고 월급은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도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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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 퇴사하는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한 이전직장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급이 최저월급 ~ 350만원 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중요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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