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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도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입사한지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이런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매월 월차 1일을 부여한다면 1년에 12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 일수와의 차액일수(3일, 4일 등)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월차 포함)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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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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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는 1일 4시간 근로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고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니고 3시간 50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4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해주더라도) 이럴 경우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위와 같이 처리해서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려면 회사는 질문자를 외형상 4시간 30분 동안 사업장에 있게 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는 매장에 4시간 30분 있게 되는 경우라 질문자에게도 좋다고 볼 수 없어 4시간 정도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위 내용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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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정정하려면 아래 2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6.20인 경우 이때까지 재직(실 근무가 아니고)한 사실2) 본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하여 퇴사한 사실1)번 사유 소명은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즉 사업장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20일은 출근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그때 퇴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소명하시면 되고2)번 사유는 회사측에서 2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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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일하는 도중 나오면 최저로 주는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 구성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하면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일급이 125,000원이라고 말한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시급은 15,625원이 됩니다.위와 같이 약정하고 근로한 경우인데 실제 5시간 또는 6시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임금을 정산하면 위법이고 약정시급 15,625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임금 계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을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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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2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일자가2025.9.10인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2024.9.2 ~ 2025.8.2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최대 11일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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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월 6회 휴일을 부여 받는다면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 원칙 + 격주 1일 9시간 추가 근로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10,280원 정도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717,280원 정도위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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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정 채권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연봉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규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최초 1년치 상여금 총액을 약정한 후 이를 월단위, 분기별 단위, 연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분할지급시기 기준은 다양합니다.1) 월 + 분기별 + 년 단위 기간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2) 업무실적이나 경영실적이 있을때 이 평가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3) 명절 + 연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여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면 하면 상여금 지급이 의무규정인지 + 상여금 액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 어떤 조건을 채울때 지급하는지 +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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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이런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그외 실제 1개월 근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월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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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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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8조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1조의 2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형태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형태면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개가 동일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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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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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2025.8.1 새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15일 전부를 사용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15일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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