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했을 경우 사업주를 꼭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2. 사업주의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2)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3.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4.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자 + 사업주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실확정을 위해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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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녀에. 저도. 권고사직당했는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3.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부당해고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5. 따라서 해고를 다툰 경우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3개월치 정도)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6.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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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2.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3.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할 경우 민법 660조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5. 오늘(2026.6.8)이라도 빠르게 사용자에게 2026.6.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통보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2026.6.30 이후 퇴사처리가 됩니다.2)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법에 따라 1개월 경과후인 2026.7.8 퇴사처리가 됩니다.6. 퇴사처리가 되기 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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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 3개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3.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6.1 ~ 2026.8.31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시 3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2026.6.1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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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대해 궁금해서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란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2026.7 만 2년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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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요건은 위 2가지 입니다.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3.3% 세금처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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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 입사는 23년 5월 입사했고 26년 8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3. 해당 자료가 없어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4.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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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그러나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연차수당만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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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물어 ㅌ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질문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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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채용을 예정중입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자 절대적으로 금지되고2.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며3. 출산 예정일 기준 45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4.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5.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적고 1년 3개월 또는 1년 9개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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