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므로 2026.4.28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5.29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5.30 상실일자가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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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대 포함 말 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항옥으로 인정됩니다.2.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의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료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할 경우 실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리는 아닙니다.4.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식대를 포함한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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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때문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다른 사람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2. 행위 태양에 따라 세법적 또는 노동법적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3. 특히 실업급여 수급 목적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적으로 제 3자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4.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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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어야 합니다.5.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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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자의날 -> 노동절 명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2.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유급휴일인 점은 과거나 현재 동일합니다.4. 따라서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개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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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2) 2025.10.1 최초 입사한 경우 2026.9.30 까지 근무하고 2026.10.1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3) 2025.10.1 ~ 2026.4.30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신규 계약을 하면 신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계약하면 퇴직금 액수가 그에 따라 엄청나게 감액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180일 이상인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3. 실업급여 + 퇴직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2026.4.30까지 근무하고 재계약 시점에 실업급여 받고 퇴사할 지 + 재계약을 하여 퇴직금도 지급 받을 지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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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168조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2. 민법 제 174조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퇴직금 채권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 2023년 8월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3년이 되는 2026.8이 되면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 현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최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등 더 강력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단이 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됩니다.5) 따라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7월 전에 구제절차가 빠르게 처리되면 구제를 받으면 되고 빠르게 처리될 것 같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제기(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즉시 중단되니 그 방안을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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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발생한 시점 기준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증할 증거자료(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야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5. 위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근무하다 퇴사할 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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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4.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된다는 점입니다.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2) 합산할 이전직장 일수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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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권리구제 방안이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검토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자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이 됩니다.3) 질문자가 입사한지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우리 사업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3)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5)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6)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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