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2026.1.7 퇴사하는 경우 2026.1.5 + 2026.1.6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0
0
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에 대한 답변1. 11일 + 15일은 각각 별개의 연차휴가이고 각각 사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예를 들어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개근이 됩니다.3. 연차휴가 15일은 1년 재직기간 중 총 소정근로일수(월 ~ 금요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신규 입사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다음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0
0
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25.11.11 법이 개정되어 법명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미 변경되었고근로자의 날 용어도 법률상 이미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0
0
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을 하면 되고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0
0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기대권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인지 확인하시고별도의 용역업체의 경우 그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어디인지 +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0
0
조기취업수당가능여부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후에 방문하라고 합니다.2주 후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14일 경과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면 대상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1년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기간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2 입사자의 경우1. 2025.1.2 ~ 2025.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6.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전 몇일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2.16 입사자의 경우2026.2.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2026.2.16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6.2.28까지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2.16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0
0
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일수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산입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0
0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서 보기 힘든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업자 또는 생활공동체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거주지가 없어 사용자와 같이 거주한 것이나 본인 카드로 가게 물품,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사용자와 동업자관계라던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사정)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