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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순직 시 소방이라는 단어는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사망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를 보시면 공무원에는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 교도관 등 여러 업무처리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해당자는 전부 순직 공무원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면 소방 공무원으로으로 표기되는 것이지 군경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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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계약의 성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다시 말해 1차 계약직 근로계약 2024.2.1 ~ 2024.12.31 + 2차 근로계약 2025.1.1 ~ 12.31을 한 경우질문자가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2025.12.31까지만 고용하고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을 연장해 준다면 계약기간이 늘러나게 되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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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 근로자 합의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는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다만 나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규직 전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메일, 문자 등)를 확보해 두세요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기간만 정규직 또는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문구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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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만 2년 근무하면 계약직이고 "2년 + 1일 근무"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 규정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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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업주는 벌금을 나라에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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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이때 1년은 실제 최초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5.8 중순 최초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2025.9월에 작성해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중순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5.8 중순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9.1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제 입사일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해 달라고 하여 수정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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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구간별 떼는 비율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됩니다.월급이 9만원 인상된 경우 인상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더 공제하기 때문에 차감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는 구간별로 세금 비율이 다르고 건강보험료는 3.545%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9% 고정입니다.네이버 -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여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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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시간은 125.1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125.1시간 = 1,254,753원이 됩니다.사용자가 세전 월급 1,263,78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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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로 시급이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 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최대치 8시간분을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30원이 기본시급이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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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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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채용시 주말 근무자로 뽑은 것이라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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