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사시 특약사항중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퇴사시 임금을 사업장에 와서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3. 사업체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계좌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4. 다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의 요구(퇴사절차 서류 작성 등)는 들어 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사유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사직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하고 퇴사하는 행위3) 권고사직 :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3. 현재 상황은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시기 어렵습니다.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5.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고 협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6.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가입 2년 계약직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2. 2024.6.14 입자의 경우 2026.6.13까지 근로하고 퇴사시켜야 만 2년만 근무한 것이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따라서 2026.6.12 또는 2026.6.1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처리하는 것이니 계약기간 만료로 우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이직확인서도 처리)4.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사 후 2주 후 계약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5.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3. 3시간 근로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1)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이나 사용자가 1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도 1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 준 것으로 처리됩니다.2)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3시간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연금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적립된 금원은 회사에 귀속 됨)4.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처벌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공휴일 대체휴무 임금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4.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유급처리 못 받은 경우)하면 원래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3조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2. 위 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기준 2년 이내 판결 등에 과한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3.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5.0 (1)
응원하기
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14일 경과후에도 계속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습니다.1)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있다면 지급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여 구제를 받게 되고2)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 : (1) 이럴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2)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임금체불 진정절차 +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한 후 퇴사한 경우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4.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5.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독촉하시고 독촉해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강제로 상실처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3. 2026.6.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6.6.1 ~ 6.30 1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시 :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2026.6.30까지가 전체 재직기간이 됨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 2026.6.1 ~ 6.30 1개월은 제외되고 2026.4.1 ~ 5.31 2개월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6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음4. 회사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자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2026.6.1 ~ 6.30 1개월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최종 3개월은 2026.3.1 ~ 5.31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로 1일 평균임금 게산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