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 취직 그리고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무직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고 재취업을 하여 현재 1년 정도 근무하신 경우2)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센터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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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2.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도 가능합니다.3. 사업주가 매니저에게 위 인사권한을 부여했다면 매니저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5. 참고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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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되는 의무조항이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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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73조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 조문에서 보듯이 취업에 해당합니다.2)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및 급여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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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자녀분이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 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접수해도 됩니다.4. 참고로 위 사유로 아르바이트를 중단한 경우 사업주가 자녀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판결이 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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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3. 진정을 제기하여 400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용자가 임의 지급한 것인지 +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4.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잔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5.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주니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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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적용 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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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도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3. 2026.6.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6.11이 됩니다.4. 퇴사일자가 2026.6.11인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1 ~ 2026.6.10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5. 따라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은 2026.3.11 ~ 2026.6.1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9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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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14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안에 퇴직금이나 성과급 이런것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2. 법에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3. 따라서 연봉 협상시 기본급 12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포함 13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상여금 포함 14개월로 하던지 회사측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4. 어느 방식으로 하던지 중요한 것은 퇴직금 + 상여금 제외 실질 연봉이 조금이라도 많이 인상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5.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또는 상여금 제외 금액이 실질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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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정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거나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고 수급 받은 금액 2배 반환 등 무거운 책임이 발생합니다.4.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순간 100% 적발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때문에 주변 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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